'소년범 논란' 배우 조진웅 은퇴
배우 조진웅이 학창 시절 차량 절도·강도 등으로 소년원 송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배우 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무명 시절에도 극단 단원을 구타하는 등 잇단 폭로가 나오며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배우 조진웅이 학창 시절 차량 절도·강도 등으로 소년원 송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배우 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무명 시절에도 극단 단원을 구타하는 등 잇단 폭로가 나오며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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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진웅이 과거 소년범 전과가 드러나 은퇴한 가운데 그가 주연으로 출연해 공개가 불투명해진 드라마 '두 번째 시그널' 측이 입장을 밝혔다. 19일 tvN '두 번째 시그널' 제작진은 공식 입장을 통해 "'두 번째 시그널'은 10년을 기다려 주신 시청자들을 향한 마음을 담아 2026년 하절기 공개 목표로 정성을 다해 준비해 온 작품"이라며 "현재의 상황을 마주한 저희 역시 시청자 여러분의 실망과 걱정에 깊이 공감하며 무겁고 애석한 마음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시그널'은 기획부터 제작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스태프와 배우, 관계자들이 함께 한 작품이다. '시그널'이 지닌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작품과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진웅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 차량 절도·성폭행 등 중범죄에 연루돼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송치됐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조진웅이 주연을 맡은 tvN '두 번째 시그널'은 2016년 큰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 '시그널'의 후속 작품이다.
배우 조진웅(49)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한 기자들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경찰청에 배당됐다. 16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디스패치 기자 2명이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배당받아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지난 7일 디스패치 소속 기자 2명에게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했다.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사건 내용에 대해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 어떤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 변호사는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 행위"라며 "저널리즘의 탈을 쓴 명백한 폭거"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 조사 등을 통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소년범 전력이 드러나 은퇴한 배우 조진웅(49·본명 조원준)과 관련해 그가 '정말로 강도·강간을 저질렀다면 교도소에 갔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김용민TV'에 출연해 디스패치의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 보도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오 사무국장은 "강도가 목적이든 강간이 목적이었든 강도를 저지르고 이를 은닉하기 위해 신고를 막으려고 강간까지 한 것은 죄질이 정말 나쁜 범죄"라며 "실제 강도·강간 범죄는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2024년 데이터를 기억하고 있는데 1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강도·강간 범죄가 다섯 건이다. 살인보다 훨씬 적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994년에 고등학교 2학년 또는 3학년생이 강도·강간을 저질렀는데 소년원에 보낸다, 이런 경우는 없다"며 "94년은 2025년보다 훨씬 소년범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할 때다.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 국장은 "본인(조진웅)도 소속사를 통해서 '성범죄는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나.
소년범 전력이 드러나 은퇴한 배우 조진웅(49·본명 조원준)을 두고 진보 진영 일각에서 옹호론이 나온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수석대변인 하서정 변호사가 "강도 강간을 실수로 하는 사람이 어딨느냐"고 비판했다. 하 변호사는 지난 10일 뉴시스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친여권 인사들이 조진웅을 프랑스 소설 속 인물 '장발장'에 비유한 데 대해 "장발장은 빵이나 촛대를 훔친 정도의 행위로, 철없을 때 저지를 수 있는 실수라고 볼 여지가 있다"며 "그러나 아무리 미성숙했다 하더라도 강도 강간과 같은 중범죄를 저지를 수 있느냐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범죄 행위를 축소해 죄명을 판단할 수는 없다"며 "판결문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만, 강도·강간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면 범행 과정에서 역할 분담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떤 면에선 살인범보다 더 나쁜 게 강도 강간"이라며 "억울한 살인범의 경우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해서 용서 수준으로 형을 적게 인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강도 강간은 그런 문제가 아니다.
소년범 출신 의혹으로 은퇴한 배우 조진웅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으면 복귀해도 된다는 법학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0일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과 전화 인터뷰에서 "조진웅이 반드시 은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계속 연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요한 건 조진웅을 지지하든 안 하든 그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런 토론 없이 곧바로 조진웅을 하차시키고 흔적을 지우는 방송사나 영화 제작사들이 되레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조진웅 소년범 의혹을 처음 제기한 연예매체 디스패치를 비난해선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실을 공개하고 공유하는 행위 그 자체를 비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처벌 사실이나 이유를 말하지 말라고 할 순 없다. 죄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이미 수많은 정치인·연예인·스포츠인들이 중고등학교 때 저지른, 심지어 범죄도 아닌 일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년범 논란으로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이 위약금 100억원대의 위기에 처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0일 업계 관계자는 tvN 측이 조진웅과 소속사를 상대로 위약금 소송을 제기하면 최고 100억원 규모가 될 수 있다고 바라봤다. 조진웅은 tvN 드라마 '두 번째 시그널' 공개를 앞두고 있었다. '두 번째 시그널'은 2016년 공개된 인기 드라마로 이번 시즌2 격의 작품은 10년 만의 후속작이자 tvN 20주년 기념 프로젝트로 큰 기대를 모았다. 제작비만 수백억원대. 총 8부작으로 예정돼 지난 8월 촬영을 마쳤고 현재 후반 작업 중이다. 이날 오전 9시50분 기준 거래소에서 '두 번째 시그널' 관련주인 스튜디오드래곤은 전 거래일 대비 600원(-1. 54%) 하락한 3만8350원에 거래 중이다. CJ ENM은 강보합에 머물고 있지만 최근 한 주 동안 주가가 5%가량 하락했다. 전날 장중 기록한 6만300원은 지난 6월 이후 최저가다. 최근 배우 조진웅은 고교 시절 특가법상 강도·강간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송치됐고 2003년 술자리에서 극단 단원을 폭행해 벌금형 처분을 받은 보도가 나오자 은퇴를 선언했다.
내년 상반기 공개 예정이었던 tvN 드라마 두번째 시그널 불확실성이 커지자 관련주 투심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10일 오전 9시4분 기준 거래소에서 스튜디오드래곤은 전 거래일 대비 450원(1. 16%) 하락한 3만8500원에 거래 중이다. 콘텐트리중앙은 20원(0. 22%) 하락한 9260원에 거래되고 있다. CJ ENM은 강보합에 머물고 있지만 최근 한주동안 주가가 5% 가량 하락했다. CJ ENM과 스튜디오드래곤, 콘텐트리중앙은 두번째 시그널 관련주로 묶인다. 두번째 시그널은 2016년 방영돼 최고 시청률 15%, 평균 시청률 13%를 기록했던 스릴러 드라마 시그널의 후속작이다. tvN은 CJ ENM 산하 채널이고 계열사 스튜디오드래곤은 두번째 시그널 기획을 맡았다. 콘텐트리중앙은 손자회사 비에이엔터테인먼트가 제작을 맡아 관련주에 포함됐다. 두번째 시그널은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촬영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 공개를 목표로 후반 작업 진행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그널의 김은희 작가, 배우 이제훈, 김혜수, 조진웅이 참여해 기대를 받았다.
배우 조진웅씨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에 해당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조씨와 함께 처분을 받은 '일진 무리' 중 한 명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년부 기록은 법적으로 기록 조회 자체가 제한돼 제3자의 제보 가능성은 낮다는 설명이다. 법무법인 건우의 송정빈 변호사는 지난 9일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자신의 사건이 아닌 경우 사건 기록에 대한 조회가 불가능하다. 제3자는 조회가 어렵다는 점에 집중해 보면, 이미 기록을 가진 내부자가 제보했을 가능성이 더 현실적"이라며 "조씨와 함께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았던 가해자 중의 한 명이 제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소년부 기록, 판결문 등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소년법 제70조에 불구하고 법원 관계자가 판결문 등 관련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을 요청받았다고 해서 응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며 "최초 보도한 언론사도 굳이 그렇게까지 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었겠느냐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지난 1991년 탤런트 조형기는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최종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다. 조씨의 음주운전은 30대 여성을 사망에 이르게 한 데다, 시신까지 유기한 혐의가 더해져 오늘의 형량 관점에서 보면 '중형'이 선고될 수 있었지만, 당시에는 3심까지 이르는 '논쟁적' 재판을 통해 결국 이 같은 형이 확정됐다. 이 형기마저도 문민정부의 가석방 조치로 수감 7개월만에 석방됐다. '음주운전'에 다소 관대했던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까닭인지, 조씨는 25년간 종횡무진 활동하다 이 사건이 다시 낱낱이 재조명되던 2017년 '무난한 방송 활동'을 모두 접어야 했다. 배우 조진웅이 2025년 12월 연예계 활동을 접겠다는 공식 발표를 한 배경에는 10대 시절 저지른 범죄 기록이 영향을 미쳤다. 30년 전에 발생한 이 사건은 조씨를 비롯한 고교생 3명이 특수절도 및 강도강간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훔친 승용차로 귀가하던 10대 소녀들을 유인,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행위도 모자라, (당시 관련 기사에 따르면) 죄의식조차 없는 표정으로 사건을 아무렇지 않게 대하는 태도까지 도마에 올랐다.
방송인 김어준이 소년범을 인정한 배우 조진웅을 장발장에 빗대며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다. 김어준은 9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조진웅 은퇴를 언급하며 "소년범이 훌륭한 배우이자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스토리는 우리 사회에선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인가, 장발장은 탄생할 수 없어야 하는 사회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나는 조진웅씨가 문재인 정부 시절 해온 여러 활동 때문에 선수들이 작업을 친 거라고 의심한다"면서 "이와는 별개로 갱생과 성공이 우리 사회에서 가능한 것인지, 장발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즉시 다시 사회적으로 수감시켜 버리는 게 옳은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 "피해자 관점에서 보라는 말도 있고 피해자가 용납하기 전까지는 안 된다는 게 무척 설득력 있는 말이고 중요한 원리라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이게 우리 사회에서 공평하게 적용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김어준은 잘못된 판결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법 살인'을 거론했다. 그는 "판사는 권력의 눈치나 시류를 보고 잘못 결정을 내린 경우에도 (문제없이) 고위 법관도 되고 한다"며 "왜 판사에게는 피해자 중심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거냐"고 반문했다.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이력을 보도한 연예매체 소속 기자들이 추가 고발당했다. 김경호 변호사(법무법인 호인)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위반으로 디스패치 소속 기자 2명에 대한 고발장을 추가로 접수했다고 9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디스패치 소속 기자는 조진웅이 고교 시절 형사재판을 받았다고 단정했지만 팩트는 다르다. 그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을 뿐이다. 법을 다루는 언론인이라면 응당 알았어야 할 이 두 단어의 간극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했다. 이어 "형사재판은 죄인을 처벌해 전과를 남기는 절차이지만 소년보호처분은 미성년자 교화를 목적으로 하며 장래에 어떠한 불이익도 남기지 않는다(소년법 제32조)"며 "이 엄중한 법적 경계를 무너뜨리고 전과가 없는 시민을 흉악 범죄자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년법상 비공개가 원칙인 기록을 두고 '확인됐다'고 쓴 것은 독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면서 "이번 보도는 과거 잘못을 들춰내 사회적 정의를 세운 것이 아니라 교화된 한 인간에게 주홍글씨를 새겨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한 잔인한 사적 제재"라고 했다.
여권 내부에서 배우 조진웅씨의 소년범 전력에 대한 옹호 발언이 나온 것과 관련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섣부른 옹호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우리 모두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최고위원은 전날 SNS(소셜미디어)에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몇몇 사건에 대해 야당은 물론이고 우리 당 일부 의원들까지 공개적인 입장을 표명해 우려를 낳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최고위원은 "아직 실체가 전부 드러나지 않은 수사 중인 사안에 있어서 가해자나 범죄 혐의자에 대한 섣부른 옹호나 비난은 어떤 형태로든 또 다른 피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므로 범죄혐의가 있는 가해자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해자 보호의 원칙"이라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강력범죄나 성범죄의 경우는 가해자에 대한 섣부른 옹호가 2차 가해를 낳을 수 있어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약자를 범죄의 위험과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1차적 책무이자 공당의 책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