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이력을 보도한 연예매체 소속 기자들이 추가 고발당했다.
김경호 변호사(법무법인 호인)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위반으로 디스패치 소속 기자 2명에 대한 고발장을 추가로 접수했다고 9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디스패치 소속 기자는 조진웅이 고교 시절 형사재판을 받았다고 단정했지만 팩트는 다르다. 그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을 뿐이다. 법을 다루는 언론인이라면 응당 알았어야 할 이 두 단어의 간극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했다.
이어 "형사재판은 죄인을 처벌해 전과를 남기는 절차이지만 소년보호처분은 미성년자 교화를 목적으로 하며 장래에 어떠한 불이익도 남기지 않는다(소년법 제32조)"며 "이 엄중한 법적 경계를 무너뜨리고 전과가 없는 시민을 흉악 범죄자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년법상 비공개가 원칙인 기록을 두고 '확인됐다'고 쓴 것은 독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면서 "이번 보도는 과거 잘못을 들춰내 사회적 정의를 세운 것이 아니라 교화된 한 인간에게 주홍글씨를 새겨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한 잔인한 사적 제재"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전날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로 이들 기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소년법 제70조는 관계 기관이 소년 사건에 대한 조회에 응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변호사는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 행위"라며 "이번 사건 본질은 상업적 관음증이 법치주의를 조롱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조진웅이 은퇴를 선언한 6일 조진웅을 소설 '레 미제라블' 장발장에 비유한 글을 올리기도 했다. 장발장이 19년 옥살이 끝에 마들렌 시장이 돼 빈민을 구제했듯, 조진웅은 연기라는 예술을 통해 대중에게 위로와 즐거움을 주는 갱생의 삶을 살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금의 대중 여론과 미디어는 21세기 자베르(장발장과 대립하는 인물)가 돼 조진웅을 추격했다"고 지적했다.
디스패치는 지난 5일 조진웅이 고등학생 때 특가법상 강도 강간(1994년 기준)으로 형사 재판받았으며 소년원에 송치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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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진웅이 성인이 된 뒤에도 극단 단원을 구타해 폭행 혐의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고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를 찍을 땐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를 당한 적 있다고 전했다.
이후 일부 의혹을 인정한 조진웅은 지난 6일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며 은퇴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