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60조원 규모 오지급 사고를 낸 빗썸 사태와 관련해 오는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금융사 수준의 내부통제 강화 등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관련 규제를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오는 10일 정무위 소속 의원들에게 빗썸 사태와 관련해 보고할 계획이다. 사고 경위와 현황, 이용자 피해 여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보고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현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빗썸 관련 현안보고를 받기 위해 전체회의 개최 여부를 야당과 합의 중"이라며 "불발될 경우 민주당 정무위와 당 정책위원회,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등과 합동으로 고위 당정을 여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빗썸 사고를 통해 가상자산거래소의 내부통제 등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난 만큼 규제강화 방안도 논의한다. 특히 정부·여당은 가상자산 업권 규율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마련 중이다. 법안에 추가 규제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빗썸 사고 직후 지난 7·8일 두차례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거래소에 대해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부와 보유 가상자산 간 검증체계 수립, 다중 확인절차, 인적 오류제어 등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전날 회의에서 "빗썸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소의 내부통제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적절한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올해 업무계획 발표 자리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규제·감독체계를 대폭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가상의, 오입력된, 데이터에 불과한 것(비트코인)이 거래·현금화까지 되는 황당한 상황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했다"며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 인허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도록(인허가가 어렵도록) 규제·감독할 것"고 말했다.
이어 "정부차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로 유령코인·시스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레거시(제도권 금융)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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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빗썸은 지난 6일 이용자 계정에 60조원어치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하는 사상 초유의 사고를 냈다. 고객 확보를 위한 이벤트로 2000원을 지급하려다 2000비트코인을 잘못 전달하면서다. 특히 자체 보유한 비트코인(고객 위탁 비트코인 포함)의 10배가 넘는 물량이 전상상 입금돼 '유령코인' 논란으로도 이어졌다.
금융당국은 유령코인 지급에 이어 아무 통제장치 없이 거래까지 이뤄질 수 있었던 거래소 시스템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