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에 내란 우두머리 선고, 전두환 vs 윤석열 어떻게 다를까

30년 만에 내란 우두머리 선고, 전두환 vs 윤석열 어떻게 다를까

송민경, 이혜수, 오석진 기자
2026.02.19 17:16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뉴시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보고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30년 전 같은 혐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1심 '사형'과 비교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다. 사형은 수형자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 법정 최고형에 해당한다. 대한민국은 사형제가 남아있지만 집행을 하지 않은 지 오래돼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다. 마지막 사형 집행은 1997년이다.

앞선 내란 우두머리 재판사례는 12·12사태와 5·18광주민주화운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대통령 사건이다. 1996년 전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당시엔 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대통령과 다르게 '내란 목적 살인' 혐의도 적용됐다. 정권 찬탈 과정에서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내란 및 군사반란 사실을 모두 인정해 사형을 선고했다. 다만 2심에선 평화적 정권교체를 실현한 점 등을 참작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형이 확정된 이후 사면돼 석방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긴급 대국민 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일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는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다. 선거관리위원회 3곳·여론조사기관을 장악한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전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받았다. 여기까지는 전 전 대통령과 가는 길이 같은 듯 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보다는 낮은 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형을 높일 수도 있지만 감형도 가능하다. 만약 2심에서 감형된다고 한다면 무기징역이 아닌 일반적인 징역형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선고형량이 달라진 이유는 '죽음'으로 풀이된다. 전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는 내란 과정에서 '유혈 진압 및 살상이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됐다. 전 전 대통령의 내란 과정에서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점은 윤 전 대통령의 사건과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이른바 '체포조'를 만들어 정치인 체포 등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다행히 유혈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

전 전 대통령은 군사 반란 및 정권 탈취 목적의 내란으로 그 성질이 다르다는 의견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는 이미 정권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내란에 나아갔다. 목적이 다르기에 형량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 양형 사유에 대해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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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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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수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오석진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석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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