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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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선고,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가 19일 오후 4시2분쯤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표정은 딱히 변화가 없었다. 처음 법정에 들어올 때 표정과 같았다. 이렇다 할 감정이 얼굴에 드러나지 않는, 무표정이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에 1심 결론이 나오는 순간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쯤 4명의 교도관과 함께 법정에 들어서며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다. 흰색 셔츠에 짙은 남색 정장 상하의를 입었고 왼쪽 가슴엔 '3617' 수용번호가 달려 있었다. 평소 법정에 출석할 때와 꼭 같은 모습이었다. 머리는 다소 하얗게 셌고 얼굴엔 검버섯이 피었다. 구속된 기간 동안 살이 빠져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재판부가 1시간 남짓 판결문을 읽는 동안 윤 전 대통령은 무표정한 얼굴로 재판부, 정면을 응시했다. 가끔 눈을 감고 있을 때도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선고 직전 자리에 일어서라는 재판부 지시에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43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서 피고인으로 전락한 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서 비롯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27분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 선포 직후 군병력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진입했고 경찰은 국회의원 등의 국회 진입을 차단했다. 계엄군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지만 시민들의 당직자, 보좌진들의 저항에 막혀 실패했다. 결국 계엄선포 155분 만인 4일 오전 1시1분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윤 전 대통령이 오전 4시27분 국회의 해제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3분 뒤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3개 수사기관이 동시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5일 뒤인 피의자로 입건됐고 다음 날 출국이 금지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 공판에서 "공수처의 내란 수사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놓은 것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수처는 19일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데 대해 존중의 뜻을 밝힌다"며 "이번 판단은 개별 사건을 넘어 공수처의 법적 권한과 수사 권능에 대해 법원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설립 취지에 따라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수행해 왔다"며 "내란 사건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적 정당성을 우선 가치로 삼아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수사 권한과 범위에 대한 다양한 쟁점이 제기되고 법적 논쟁이 지속됐지만 공수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관련 법령과 판례 등에 근거에 신중하게 판단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영장 청구·발부 과정과 관련해선 "특히 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 과정에서도 법원의 엄정한 심사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확인된 바 있다"며 "앞으로도 공수처는 정치적 고려나 외부 환경에 흔들림 없이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의 2인자 역할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설계자'로 분류되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겐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김 전 장관 등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선고도 함께 진행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징역 30년 △노 전 사령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은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은 모두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설계 및 주도한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는 "비상계엄을 주도해서 준비했고 국회, 선관위, 여론조사 꽃, 더불어민주당 당사 출동 등을 사전 계획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이 19일 '무기징역'으로 마무리됐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를 제외하고도 7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자신의 체포를 방해했다는 사건은 이미 항소심으로 넘어갔고 다른 6건의 사건은 1심 절차가 줄줄이 진행된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제외하고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은 △체포 방해 사건 2심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사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관련 위증 사건 △명태균 관련 무상 여론조사 수수 사건 △건진법사 관련 발언 허위 사실 공표 사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 사건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 등이다. 먼저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은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뒤 항소심으로 넘어가 서울고법에 배당됐다. 이날 선고가 이뤄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도 항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나머지 사건들은 모두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여러 재판을 받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은 향후 몇 년 간 계속 법원을 오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면서 1심이 마무리됐다. 1년 이상 진행된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사과나 반성보다는 변명이나 궤변을 늘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여러 혐의 중 가장 중요해 윤 전 대통령도 재판 변론에 공을 들였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을 진행하며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을 깨우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회 상황과 야당의 태도 등 때문에 비상계엄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자신이 아닌 부하의 책임이라고 떠넘기기도 했다. 특히 '순진한 바보'라는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은 여전히 화제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 계엄과 관련 "국헌문란과 폭동이 안 된다는 걸 헌법재판소에서 잘 설명하면 다 정리가 되겠거니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했다"고 밝혔다. 또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할 수는 없다"고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군을 국회에 투입해 의결이나 토론 등 헌법상 보장된 고유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성경을 읽는다고 촛불을 훔쳐서는 안 된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긴급 대국민 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일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는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다. 선거관리위원회 3곳(과천청사,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여론조사기관을 장악한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결론내렸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선고공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19일 오후 3시를 기점으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 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도 함께 선고를 받고 있다. 피고인 수가 총 8명에 이르는 만큼 선고에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주문 낭독을 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청장 등 불구속 피고인 5명은 선고 시작 20여 분을 앞두고 속속 법원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 등 6명도 일찌감치 법원에 도착했다. 이들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선고공판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선고공판.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선고공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