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 공판에서 "공수처의 내란 수사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놓은 것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수처는 19일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데 대해 존중의 뜻을 밝힌다"며 "이번 판단은 개별 사건을 넘어 공수처의 법적 권한과 수사 권능에 대해 법원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설립 취지에 따라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수행해 왔다"며 "내란 사건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적 정당성을 우선 가치로 삼아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수사 권한과 범위에 대한 다양한 쟁점이 제기되고 법적 논쟁이 지속됐지만 공수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관련 법령과 판례 등에 근거에 신중하게 판단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영장 청구·발부 과정과 관련해선 "특히 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 과정에서도 법원의 엄정한 심사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확인된 바 있다"며 "앞으로도 공수처는 정치적 고려나 외부 환경에 흔들림 없이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공수처법상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가 명시돼 있지 않은 만큼 공수처가 내란을 본죄로 수사하는 건 위법하고 직권남용 등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를 끼워 내란으로 확대 수사했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공수처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상설기관으로서 계속해서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실체적 진실을 파악해야 할 일반적 수사기관"이라며 "이 사건의 경우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고 규범적 의미에서 보더라도 효율적인 수사에 대해 필요가 크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내란죄에 관해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