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부터 무기징역 선고까지 44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부터 무기징역 선고까지 443일

이혜수 기자
2026.02.19 16:51
그래픽=이지혜
그래픽=이지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43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서 피고인으로 전락한 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서 비롯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27분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 선포 직후 군병력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진입했고 경찰은 국회의원 등의 국회 진입을 차단했다. 계엄군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지만 시민들의 당직자, 보좌진들의 저항에 막혀 실패했다.

결국 계엄선포 155분 만인 4일 오전 1시1분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윤 전 대통령이 오전 4시27분 국회의 해제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3분 뒤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3개 수사기관이 동시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5일 뒤인 피의자로 입건됐고 다음 날 출국이 금지됐다. 수사기관의 중복수사가 계속되던 중 공수처가 이첩 요청권을 행사해 12월18일부터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맡았다.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 소환 통보에 세 차례 불응하자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한 차례 대통령 경호처에 막혀 체포에 실패했다가 지난해 1월15일 한남동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결국 1월19일 구속됐고 1월26일 검찰 특수본은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지난해 3월7일 구속기한이 지난 뒤 기소됐다며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다음날 항고 포기를 결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체포 52일 만에 석방됐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4월14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재판과 함께 탄핵심판의 시계도 함께 움직였다. 국회가 2024년 12월14일 두 번째 시도 끝에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204명이 찬성함에 따라 가결됐고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헌재는 총 11차례 변론을 열어 탄핵소추 사유를 검토한 뒤 같은 해 4월4일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이 결정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지난해 6월 출범하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관련 수사의 제2막이 올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여러 차례 소환해 대면조사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수사를 마칠 때까지 윤 전 대통령을 세 차례 추가 기소했다. 특검팀은 △7월19일 공수처 체포 방해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1월10일 평양 무인기 관련 일반이적 등 혐의 △12월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적용했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이 이뤄지며 약 7개월째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16일 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와 관련, 처음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해당 혐의 1심 선고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이날 무기징역을 선고로 12·3 비상계엄 선포 1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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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수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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