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 100만원의 코로나19(COVID-19)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고 싶은 국민은 1000원부터 100만원까지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신청 및 접수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난 4일부터 저소득층 가구에 지급했다. 카드사 홈페이지,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선 각각 11, 18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11일부터 신청·접수가 가능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는 전액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신청 방식은 세 가지다.
우선 카드사 홈페이지, 은행창구, 주민센터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서 기부액을 선택할 수 있다. 신청 가구는 기부액을 제외한 금액만큼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만약 4인 가구가 50만원을 기부하겠다고 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은 50만원만 손에 쥐는 식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후에도 기부금을 낼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담 안내센터를 통해 기부액을 입금하면 된다. 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부 처리된다. 이 경우 기부액은 해당 가구가 받는 긴급재난지원금 전액이다.
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경우 1만원 단위로 기부액을 지정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하면 최소권종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기부액이 다르다.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을 1000원짜리까지 발행하면 1000원 단위로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 정산 시 15% 세액공제를 받을 있다. 연간 기부금 총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세액공제율은 30%로 높아진다. 기부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최대 10년간 공제가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마련한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에 자동으로 들어간다. 고용부는 고용 유지, 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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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외에 추가 기부도 가능하다. 추가 기부액은 고용보험기금 대신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편입된다. 이 재원은 실업자, 특수고용직노동자, 자영업자 등을 위한 실업대책사업에 쓰인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해주신 소중한 재원은 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