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지털 교과서용 태블릿PC 입찰 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4개 태블릿 컴퓨터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송부했다고 17일 밝혔다. 4개 사업자는 △아이브리지닷컴 △에이텍컴퓨터 △유니와이드 △포유디지탈 등이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과 관련 조치의견을 기재한 문서다. 단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진 않는다.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뤄진다.
디지털 교과서란 기존의 서책형 교과서를 대체·보완해 교과 내용을 전자화하고, 영상·음성 등 학습자료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디지털 형태의 교과서다. 초·중·고등학생들이 수업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열람하고 온라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 등이 일선 학교에 보급하는 장치가 디지털 교과서용 태블릿PC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업체는 조직적으로 교육청 등에서 발주한 디지털 교과서용 태블릿PC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벌였다.
담합 행위로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는 약 650억원으로 파악됐다. 해당 입찰을 통해 공급된 태블릿PC는 20만대를 웃도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관은 해당 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에 더해 법인 및 전·현직 임직원 등 관련자에 대한 검찰 고발 의견을 심사보고서에 담았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6주 내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보장받는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고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구체적인 제재 수준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