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 고쳐야 할 부분 상의할 것"

주병기 "공정위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 고쳐야 할 부분 상의할 것"

세종=박광범 기자, 김도현 기자
2026.10.1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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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정감사]
與 박민규 "정책수립·경제분석 분야 접촉금지 폐지 검토할 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의 규칙, 규정 등을 검토해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지 같이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외부인 접촉 보고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접촉 금지 규정으로 공정위가 현장과 시장에 동떨어진 규제를 만들까 걱정된다"며 "특히 일부에선 로펌만 배불려 주는 규정이 아닌가라는 근거 없는 의심도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일각에선 공정위의 외부인 접촉 보고 규정이 공정위를 '갈라파고스'로 만들었단 지적이 나온다. 신고를 하고 공정위 전관이나 업계 관계자를 만나란 취지지만,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도 국회나 감사원으로부터 의심을 살 수 있다 보니 아예 접촉 자체를 피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시장과 격리돼 급변하는 산업 생태계 흐름을 제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단 비판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박 의원은 "금융위처럼 조사 업무를 제외한 정책분석 분야의 시장과 소통을 확장하기 위한 예외규정을 만들거나 절차 간소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조사 업무를 제외한 정책 수립 및 경제분석 분야의 접촉금지를 폐지하는 것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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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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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 김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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