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순찰로봇·산업현장 휴머노이드 실증…AI·로봇 규제 완화

공원 순찰로봇·산업현장 휴머노이드 실증…AI·로봇 규제 완화

세종=강영훈 기자
2026.10.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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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2일 전남광주 호텔 현대바이라한 목포에서 열린 '조선 M.AX 얼라이언스 전략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2일 전남광주 호텔 현대바이라한 목포에서 열린 '조선 M.AX 얼라이언스 전략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4족보행 순찰로봇의 보도 운행을 처음으로 허용하고 반도체·자동차·조선 현장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제조 인공지능 전환(M.AX)을 뒷받침하기 위해 AI 보안과 수소 설비 등 신기술 실증을 확대하고 관련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1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AI·로봇·에너지 분야 규제특례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4족보행 순찰로봇의 보행자도로 운행을 허용하는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현행 지능형로봇법상 실외이동로봇이 보도를 운행하려면 운행안전인증이 필요하지만, 4족보행 로봇에는 해당 인증을 적용할 수 없어 운행이 제한돼 왔다.

이에 따라 로봇 기업 마음AI는 충남 천안시 하천변 산책로와 공원에서 자율주행 4족보행 순찰로봇의 야간순찰을 실증한다. 순찰로봇은 AI로 주변 상황을 분석해 위험이 발생하면 대피 안내 방송을 하고 현장 영상을 관제시스템으로 전송한다. 기존 바퀴형 로봇이 진입하기 어려웠던 계단과 경사로, CCTV 사각지대까지 순찰 범위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로브로스 등 5개사는 반도체·자동차·조선·물류 현장에 휴머노이드 로봇 20대를 투입해 작업 수행능력과 현장 적응성을 검증한다. 실증 작업은 반도체 부품 세척, 자동차 차체부품 안착, 선박 건조용 발판 고정 부품인 족장피스 적재, 냉장 물류 작업 등이다.

기존 산업용 로봇 안전기준은 고정형을 전제로 안전펜스 설치를 의무화해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이동하는 휴머노이드의 현장 활용이 제한돼 왔다. 산업부는 이번 실증을 통해 관련 안전기준 개선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편의점 무인 주류판매기도 허용됐다. 신분증 진위 확인과 실시간 얼굴 대조를 거쳐 성인에게만 판매기 문이 열리는 방식이다. 위원회는 청소년의 주류 구매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생체인증 도입과 CCTV 설치, 심야시간 운영 단축 권고 등을 조건으로 규제부처의 법령 개정 때까지 임시허가를 내줬다.

이 밖에 AI 기반 의료기관 사이버 위협 탐지·자동대응 플랫폼, 수소연료전지 항만 운송장비, 고체산화물 수전해 설비도 실증특례 대상에 포함됐다. 전기이륜차의 공용 전기차 충전기 이용,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반려동물 사료 즉석조리·판매 등 서비스 분야 실증도 추진된다.

산업부는 제조현장의 AI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제조현장 맞춤형 사이버보안 기준을 2028년 초까지 마련하고, 실제 AI 기능이 없거나 단순 자동제어 기능만 갖춘 제품을 AI 가전으로 광고하는 AI 워싱을 막기 위해 올해 말까지 기술수준 표준안을 개발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표준 제정 절차에 착수한다.

김정관 장관은 "제도가 기술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기술 발전에 발맞춰 규제를 선제적으로 혁신하고,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산업현장에 적용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적 병목을 신속히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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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훈 기자

Kang Yeongh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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