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회사가 무담보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 향후 소멸시효 완성을 조건으로 대손을 인정받는 조건부 대손인정 제도가 시행된다. 은행과 보험은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여신전문회사는 3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에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연체채권 관리체계를 '소멸시효의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회사는 연체채권에 대해 대손인정 신청시 소멸시효완성예정일(신청서상 기재)에 해당 채권의 시효를 완성(또는 채권 포기)하는 조건으로 대손인정을 받을 수 있다. 대손인정을 받으면 충당금 적립 부담이 낮아지고 세금이 감면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연체자 입장에서는 시효 연장에 따른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 부담과 소액 차주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해 은행·보험은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여전사 등은 3000만원 이하의 연체채권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채무자의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의 은닉재산 발견 등 예외적 소멸시효 연장 사유를 마련했다. 예컨대 채무자의 은닉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파산·회생절차 등 법상 불가피하게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 신복위 및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이행 등이다.
금융회사가 조건부 대손인정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지난 8월 개정된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권매각계약서에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 및 시효완성 의무를 명시토록 해 소멸시효 완성의무가 양수인에게 충실히 승계될 수 있도록 한다. 원채권 금융회사가 양수인의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보고토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손세칙 개정으로 장기 연체채무자가 끝없이 이어지는 채권 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연체채무자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융회사도 자산건전성 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연체채권 관리에 투입되던 인력·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올해 4분기 대손상각 신청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금융회사는 대손상각 신청시 조건부 손비인정 채권을 신청서상 구분해 기재하고 향후 시효완성 여부 등에 대해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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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연체채무자 보호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업권의 금융회사별 연체채권 관리 실적을 업권별 금융협회를 통해 이른 시일 안에 공시할 계획이다. 공시 항목은 소멸 시효 완성 등 채권 포기, 채무조정, 채권 매각 실적이며, 향후 반기 단위로 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