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복지부·식약처 보건분야

상반기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하반기 흉부(유방)·심장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앞서 상복부, 하복부·비뇨기, 응급·중환자,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이 완료됐다.
응급·심뇌혈관 등 필수진료를 지역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진료시설과 전문인력을 확충한다.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권역 및 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지역 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연계한다. 국립대병원 12개소와 지방의료원 15개소를 중심으로 퇴원환자가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보건의료기관간 협력도 강화한다.
한의원, 치과의원을 제외한 일차의료기관 왕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질병·부상 및 출산 등으로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병원에 가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환자나 보호자는 왕진을 요청할 수 있다. 왕진료의 3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1월부터 제1형 당뇨(소아당뇨) 환자들에게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금액을 건강보험이 지원한다. 지원 대상 기기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이며 지원 금액은 기기별 기준 금액 또는 실구입액 중 낮은 금액의 70%다.
7월부터는 '응급실 폭행방지 대책'의 후속저치로 전국 모든 응급실에 24시간 전담 보안인력(청원경찰, 경비원 등)을 배치한다.
20~40대 만성 B형·C형간염, 간의 섬유증 및 경변증 등 만성 간질환자 중 과거 A형간염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A형간염에 감염되었던 적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2회 지원한다. 전국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서 연중 접종이 가능하다. 보건소에서 개별 연락한다.
가을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전환 된다. 중학교 1학년까지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3월부터 소비자가 개인 취향에 따라 화장품 판매장에서 향료나 색소를 추가한 제품이나 원하는 용량만큼 나눠 담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맞춤형화장품 판매 제도가 시행된다.
하반기부터는 원유(原乳)에 대한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가 책임수의사 상시검사에서 국가잔류물질검사로 강화된다. 계란 냉장유통 활성화를 위한 냉장차량 구입비로 13억7500만원을 지원한다.
독자들의 PICK
지금 1,081명 읽는 중
수입김치 유통 실태조사를 벌이는 한편 해외 김치제조업소에 대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제조에서부터 소비에 이르는 전주기 수입김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기존의 의료기기보다 성능과 안전성이 개선된 혁신 의료기기는 개발 및 제품화 기간을 줄여준다. 사람으로부터 유래한 조직, 세포, 혈액 등 검체를 이용한 체외 진단의료기기는 별도 허가 관리 체계를 구축해 5월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