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경 변호사의 법] 지적측량 착오와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이라는 구제수단 1

[전세경 변호사의 법] 지적측량 착오와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이라는 구제수단 1

허남이 기자
2026.10.2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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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00년 경기도의 한 읍 지역에서 대지를 사들였다. 2002년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경계복원측량을 의뢰하자 이웃B씨 토지와의 경계는 기존 함석 울타리 선과 일치한다는 성과가 제시되었다.

전세경 변호사/사진제공=로투마니 법률그룹
전세경 변호사/사진제공=로투마니 법률그룹

A씨는 측정점위치설명도에 서명했고, 울타리 안쪽 땅을 당연히 자기 땅으로 알고 써 왔다. 그런데 2011년 건물 신축을 앞두고 다시 측량을 의뢰하자, 울타리 안쪽 50여㎡가 B씨 토지에 속한다는 전혀 다른 성과가 나왔다. 측량 현장에는 A씨 대신 건축 대리인이 입회했다. 10여 년 뒤 B씨는 담장 철거와 토지 인도, 그동안의 사용이익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는 점유취득시효를 내세워 반소로 맞섰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졌고, 상고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 A씨에게 남은 것은 담장 철거와 토지 인도, 수천만 원의 부당이득금과 매달 이어지는 사용료였다. 뒤늦게 A씨가 민원을 내자 LX는 "2002년 측량은 관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되었으나, 성과결정 과정에서 지상경계선과 도상경계선이 부합하지 않는 착오가 있었다"고 회신했다. 공적 측량을 믿었던 A씨는 어디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측량수행자의 법정 손해배상책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 제51조 제1항은 지적측량수행자가 타인의 의뢰로 지적측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측량을 부실하게 하여 지적측량의뢰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측량을 맡긴 의뢰인은 물론, 잘못된 측량 때문에 땅을 침범당한 이웃도 보호 대상이다. 측량 담당자의 과실을 근거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나 사용자책임을 함께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같은 조 제2항은 이 배상책임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 가입 등의 보장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LX 역시 안내절차로 "제5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다하기 위해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배상 대상 여부는 손해보험사가 현장조사와 서류심사를 통해 결정한다"고 밝힌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

측량 착오가 의심되면 먼저 측량성과도와 측정점위치설명도 등 공식 기록을 확보하고, LX에 서면으로 질의해 착오의 존재와 내용을 특정해 두어야 한다. 이어 LX에 서면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보험사고 접수를 요청하고, 손해사정 과정에서 손해 항목별 증빙을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험이 있다는 것과 보험금이 나온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A씨의 사례는 바로 그 간극을 보여 준다. 그 이야기는2부에서 이어간다./글 로투마니 법률그룹 전세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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