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중첩용적률 330% 혜택 상응하는 공공기여 필요"…주민들 "신뢰보호 위배" 반발
정비계획 재수정 시 최소 1년 지연…일반분양 감소·공사비 늘어 수억 원 추가 부담 우려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을 둘러싸고 경기 광명시와 하안동 일대 재건축 조합 간 갈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24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2시 하안동 재건축 조합 관계자 50여명은 공공임대주택 반영 방침을 두고 광명시와 면담을 가졌다. 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소통을 시작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광명시는 지난 19일 해당 재건축 조합에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변경) 시 공공임대주택 반영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시는 '도시계획적 혜택에 상응하는 공공기여'를 강조한다. 철산·하안 지구단위계획상 법정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중첩용적률(최대 330%)이 적용된 만큼, 개발이익과 공공복리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조성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조합 측은 해당 중첩용적률이 공공임대주택을 전제로 설계된 항목이 아니었다고 반발한다. 하안주공8단지 등 일대 단지들은 제로에너지·녹색건축 인증 등 타 법률상 인센티브를 중첩해 330% 용적률을 충족하는 정비계획안을 수립했다는 설명이다. 또 시공사 선정과 사업시행인가를 앞둔 시점에 명확한 법적 근거나 사전 협의 없이 발송된 공문에 대해 행정절차법상 '신뢰보호 원칙' 위배를 주장한다.
이번 협상 결렬로 하안주공 1~12단지(2만4500여가구)를 3만8000여가구로 재건축하려던 대규모 사업 구상 전체가 차질을 빚을 우려가 커졌다.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다시 밟을 경우 주민공람, 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으로 최소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의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
공공임대 물량 증가로 인한 일반분양분 감소와 공사비 상승, 금융비용 누적까지 겹칠 경우 당초 2억원 안팎으로 추정되던 하안주공 5단지 등의 조합원 추가분담금은 수억원 이상 불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조합 관계자는 "용적률은 재건축의 사업성과 직결되는 핵심 변수"라며 "급등한 공사비 부담 속에 공공임대 강행과 사업 지연까지 더해지면 사업성 재계산이 불가피하며, 일부 구역은 사업 자체가 장기 정체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주민들과 긴말하게 협의를 계속 진행하면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조율점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