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위해 주주총회 통지 기한이 앞당겨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 들어 국민연금의 주주로서의 의사결정이 중요해졌다"며 개정상법에 따른 자기주식소각,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을 예로 들었다.
권 의원은 "자사주 소각 등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판단 기준이 필요한데 마련했는지" 질의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의결권 행사 판단 기준은 때가 되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특히 "국민연금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하려면 결정해야 할 내용이 많은데 상법상 주주총회 통지 기한이 2주로 돼 있다"며 "미국, 캐나다가 28일, 영국, 호주 등이 21일인데 우리는 너무 짧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도 이에 동의하며 "3주 혹은 한 달 정도 기간을 준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또 "(5%룰 관련) 자본시장법의 공동 보유자 인증 문제도 앞으로 심각하다"며 "언제부터 공동보유인지가 정하기 힘든데 국민연금이 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는지" 물었다.
김 이사장은 "법으로 의결권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어서 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