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개보위 내년 상반기·금융위 하반기 이전
신청사 필요한 17곳은 2031년까지 순차 이전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44곳이 세종으로 이전한다. 내년 개보위를 시작으로 금융위 등이 먼저 옮기고, 별도 청사가 필요한 경찰청과 감사원 등은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브리핑을 열고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전은 지난 9월 발표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방향'의 후속 조치다. 행안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4차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기관의 기능과 성격, 이전 여건 등을 고려해 이전 대상과 방법을 확정했다.
우선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 2995명은 세종지역 민간 임차공간을 활용해 내년 중 단계적으로 이전한다.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보위,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이 먼저 이전한다.
하반기에는 금융위를 비롯해 각 부처 소속기관과 자문위원회 등 나머지 19개 기관이 옮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차청사를 활용하는 기관의 이전을 2027년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난 9월 이전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던 금융위와 개보위도 이번에 세종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340명, 개보위는 224명 규모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을 정한다. 두 부처는 현행 행복도시법상 세종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돼 있어 이전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수사·보안·관제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 6934명은 2031년까지 별도 청사를 신축한 뒤 순차적으로 이전한다.
여기에는 감사원과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형사사법기관 5곳이 포함됐다.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도 신축 후 이전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외교부·통일부·국방부 역시 법무부·성평등가족부와 함께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이다. 정부는 이들 5개 부처를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할 계획이다.
독자들의 PICK!
이전 비용도 구체화됐다. 내년 임차청사를 활용하는 기관의 청사 임차·조성·운영비와 공무원 이주지원비 등에는 약 89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독립청사가 필요한 기관 등을 위한 청사 건립에는 약 3조1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내년 기본설계비 약 286억원을 반영해 청사 건립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전 공무원과 가족의 정착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를 지원하고 주택 마련이나 자녀 학기 종료 등으로 즉시 이주하기 어려운 공무원에게는 한시적으로 교통편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행안부는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 법정 절차를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하고 기관별 청사 확보와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내기 위한 핵심 국가 전략"이라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전기관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빠짐없이 챙기면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