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인사청문회서 "획일적 규제 위반 사업자 처벌 합리적이지 않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지금처럼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오늘날의 일의 체계, 다양화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주 52시간을 획일적인 강력한 규제로 하면서 그걸 위반했을 때 사업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을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우리나라가 노동 시간이 굉장히 장시간이고 그로 인한 과로사도 매우 많아 노동자 보건의 측면에서 근로 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과거처럼 공장에 출퇴근해서 일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여러 지식 노동에서는 일하는 시간보다 결과물로 일의 결과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도 유연화 방침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포괄임금제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일부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무 시간을 카운트해서 거기에 대해 수당을 부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들과 기업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기업들이 있는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이를 금지하거나 임금 체계 자체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