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한미 대량살상무기 회의에 '경고'…"핵무력법 발동하는 안보 도전"

북, 한미 대량살상무기 회의에 '경고'…"핵무력법 발동하는 안보 도전"

이혜수 기자
2026.09.16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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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창건 78돐(주년)에 즈음하여 2월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을 축하방문하시고 전군의 장병들을 축하격려했다"고 보도했다./사진=평양노동신문=뉴스1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창건 78돐(주년)에 즈음하여 2월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을 축하방문하시고 전군의 장병들을 축하격려했다"고 보도했다./사진=평양노동신문=뉴스1

북한 국방성이 한·미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CWMDC)가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을 두고 자국의 '핵무력정책법' 발동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16일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북한을 겨냥한 적들의 대량살육무기공격과 사용 위협은 국가핵무력정책법령의 조항이 발동하는 중대한 안보 도전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의 발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해석하고 엄정한 경고로 받아들일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대변인은 "간과할 수 없는 건 미국과 한국이 '대량살육무기 위협'을 전면에 내걸고 조선(북한)에 대한 군사력 사용을 전제로 하는 연합방위 태세의 강화에 대해 떠든 것"이라며 "이는 우리국가(북한)에 대한 핵 및 생화학 무기 사용을 기정사실화하고 그 실행을 위한 실전 준비를 가속하려는 노골적인 대결 선언"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미한이 대규모 합동군사연습 '프리덤 쉴드' 기간 '대량살육무기 대응' 각본을 숙달하고 이번에 또 다시 핵 및 생화학 무기 훈련을 본격화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적들의 대량살육무기 사용 기도가 극히 무모한 단계로 이행하고 있단 걸 입증한다"고 했다.

대변인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생물무기 연구소 망'을 형성하고 주한미군 기지들에 생물 실험실을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모든 상황은 미국이 강변하는 그 누구의 '대량살육무기 위협설'이 저들의 대량살육무기 개발과 전파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악의적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무력은 미국과 그 동맹 세력들의 새로운 군사적 시도를 국가 안전에 대한 정례적인 위협 평가와 연관지어 주시 장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2022년 9월 최고인민회의 회의를 열고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라는 법령을 채택한 바 있다. 해당 법령은 북한을 '책임적인 핵무기 보유국'으로 명시했다. 이 법령은 핵무기 집행과 사용 원칙, 선제 사용 및 자동 핵 타격 조항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핵무기 사용 조건은 '대량살육무기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한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이날 국방성의 입장은 한미 대량살상무기회의가 '대량살육무기 공격이 임박한 경우'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미 국방부는 1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2026년 한미 CWMDC를 개최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사용에 대한 실효적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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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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