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이 출발하기 직전 출입문에 손이나 소지품을 끼워 넣어 운행을 방해하는 승객들의 모습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
16일 SNS(소셜미디어)에는 "지하철 타고 가고 있는데 어르신들 제발 이러지 마세요"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공유됐다.
사진에는 노년 여성으로 보이는 승객이 화분이 담긴 쇼핑백을 지하철 출입문 사이로 밀어 넣은 모습이 담겼다.
글쓴이는 전날 서울 지하철 7호선에서 목격한 상황이라며 "(해당 승객이) 출입문을 억지로 열려고 해서 열차가 지연됐다. 제발 다음 열차 타세요"라고 당부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지난번에는 피자였는데 이번에는 화분인가", "난 무서워서 문 닫힐 때 물러서게 되던데", "저렇게 하면 안 부끄럽나" 등 반응을 보이며 비판했다.

최근 이처럼 출입문 사이에 물건이나 신체 일부를 끼워 넣어 열차 출발을 방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앞서 지난 9일에는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한 남성이 닫히는 출입문 사이로 피자 상자를 밀어 넣었다가 자신은 열차에 타지 못하고 피자만 실려 가는 모습이 SNS에 확산했다.
또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는 한 남성이 스크린도어 사이로 손을 집어 넣어 열차 출발을 지연시키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당시 기관사는 안내방송을 통해 해당 행동을 멈춰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남성은 3~4분간 열차 운행을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전체 지하철 사고 중 출입문 끼임 사고가 30% 이상을 차지한다.
무리한 승차 시도는 열차 운행을 지연시킬 뿐 아니라 자칫 큰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 철도안전법 제48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해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