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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관측 장비에 대한 기상청의 관리감독 소홀로 기상예보의 신뢰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상청이 공사 하도급 대금을 원도급자에 잘못 지급해 8000만원 이상의 재정적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도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상청 기관정기감사'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상청 관측기관이 설치·운영 중인 관측장비 총 2만1533대 중 7402대(34.4%)에 대한 주요 정보가 OMDS(관측메타데이터시스템)에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77대의 경우 검정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후 재검정 없이 비정상적인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음에도 기상청은 이를 방치하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기상청은 '기상관측표준화법'과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 등에 따라 관측기관이 기상관측장비를 적정하게 설치·운영하는지 관리 감독하면서 관측기관이 관측장비를 설치·교체할 때에는 형식승인·검정받은 장비를 설치 후 OMDS에 주요 정보를 등록하도록 돼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총 232개 관측기관에서 2만1533대의 기상관측 장비(온도계, 기압계, 습도계, 풍향계 10종)를 설치·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75.8%(1만6325대)는 기상청이 아닌 유관기관이 운영 중이다.
기상청은 또 유관기관 소관의 관측장비 8936대 중 343대가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채 OMDS에 등록된 사실을 적발했다. 343대 중 94.8%(325대)는 재검정없이 기상관측에 사용 중인데도 시정권고(사용중지, 재검정 등)를 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일부 관측장비는 검정기준을 만족하지 못함에도 기상관측에 그대로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기상청은 하도급대금 직불 대상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 대금을 원도급자에게 지급, 이후 원도급자의 반환능력 상실로 해당금액을 회수하지 못해 국가에 837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사실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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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측은 이번 감사결과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관측기관으로 하여금 누락된 주요정보를 OMDS에 입력하도록 하고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관측장비에 대해 재검정하도록 하는 망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관측기관이 관측장비의 주요정보를 OMDS에 현행화하지 않거나 검정유효기간이 도과해 검정기준에 미달한 관측장비가 계속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