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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플렉스 소액주주 소송전..."주총 전 자사주 지분 교환 부당"
사물인터넷(IoT) 융복합 솔루션 기업 누리플렉스의 소액주주들이 회사 측이 보유 중인 자사주 일부를 국영지앤엠의 자사주 또는 주식과 교환하기로 한 것이 부당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전에 나섰다. 누리플렉스는 정기주총을 불과 한달여 남긴 지난 13일 자사주 24만1000주를 국영지앤엠에 넘기고 각자 보유한 자사주 또는 발행주식을 5% 범위로 교환하기로 했다. 이 계약을 두고 소액주주 측은 누리플렉스가 상법이 개정되기 전에 국영지앤엠에 자사주를 넘겨 소각을 회피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소액주주연대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창천은 누리플렉스가 국영지앤엠과 자기주식 교환 계약을 체결한 데 대해 무효확인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가합4190)을 진행하기 위한 소장을 발송했다. 소송에 참여한 소액주주들의 지분율은 6.53%에 이른다. 전자공시에 따르면 누리플렉스는 자사주를 한주당 6300원(15억1830만원어치)에 넘겼다. 해당 딜의 위탁투자중개업자는 대신증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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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방관' 논란 누리플렉스…소액주주들, 자사주 소각·감사 선임 요구
누리플렉스(040160) 소액주주들이 주가 급락과 기업가치 저평가가 경영진의 무능·무책임에서 비롯됐다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소액주주들은 자사주 소각과 신임 감사 선임을 요구했고 회사가 관련 주주제안 안건을 3월 정기주주총회에 올리기로 하면서 표 대결이 예상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누리플렉스 소액주주연대는 이날 법무법인 창천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회사에 주주제안을 발송하는 등 주주권 행사에 착수했다. 소액주주연대는 상법 제363조의2에 따른 주주제안을 추진하는 한편 회계장부 열람 신청을 통해 자회사 거래와 회계처리 과정도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소액주주들은 주가가 반토막 났는데도 경영진이 주주가치 제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소액주주연대 관계자는 "주가가 한때 1만3850원이었지만 최근 6300원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방배동 사옥 가치만 700억원에 육박하는데 시가총액은 그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액주주연대는 지난해 7월부터 내용증명으로 IR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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