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기사
-
증거부족·민사만능 확대…형사사법체계 바뀌면 판사들도 '바쁘다 바뻐'
오는 10월 형사사법체계가 바뀌면 법원 업무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지다보면 재판 과정에서 증거 보강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형사재판 지연은 민사재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한다. 검찰의 수사권은 없어지고 경찰과 중수청 등이 수사를 맡고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수사·기소 분리로 기소율이 낮아질 것이란 예측이 나오지만 법원은 오히려 업무가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24일 열린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도 충분한 보완 수사 없이 공소가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김지건 대법원 법원행정처 판사는 "종전에 수사단계에서 정리되던 사실관계의 확정과 증거 보강이 재판 단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증인이나 피고인 신문이 증가하고 공소장 변경 및 추가 증거신청 등으로 심리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
검·경 '사건 핑퐁' 줄인다…보완수사 사전협의·중대사건 합동대응
법무부가 오는 10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을 앞두고 검사와 수사기관간 사건 '핑퐁'을 막기 위해 협력 절차를 손질했다. 경찰이 보완수사 결과를 공식 통보하기 전에 검사와 협의하고 검사는 원칙적으로 7일 안에 의견을 내도록 했다. 또 중대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합동수사단을 꾸리고 공소청이 전담 검사와 부서를 지정해 협력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법무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다음 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개정안은 오는 10월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후속 조치다.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세부 협력 절차를 마련했다. 우선 검사와 경찰 간 보완수사 요구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협의 절차가 도입된다. 보완수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토한 검사가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조사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
부담 커진 초대 공소청장은 언제쯤…박철우·성상헌·이진수 등 물망
오는 10월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조직을 이끌 초대 공소청장이 누가 될지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첫 공소청장'이라는 상징성이 큰 데다 급벽하게 변화한 형사소송법과 새 체계에 적응하면서 조직을 이끌어가야 하는 자리여서다. 다만 이름을 바꾸기 전인 검찰총장도 공석이고 선임 절차 진행 과정도 알려지지 않고 있어 초대 청장 없이 공소청이 개청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공소청법은 공소청장 임명에 대해 검찰총장과 같이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개최 △후보군 추천 △제청 △인사청문회 △대통령의 임명 등의 절차를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공소청장의 정식 명칭은 검찰총장이고 임기는 2년, 중임은 불가하다. 문제는 이 같은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경우 적어도 1∼2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그런데 법무부 등에서 아직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등 관련 일정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일부 법조계 관계자들은 "제때 공소청장이 임명될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
이임식 마친 정성호 "사직, 공소취소와 무관…검찰이 판단할 문제"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본인의 퇴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문제와는 하나도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26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이 공소취소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적법하지 않은 불법적 절차로 기소됐으면 이는 검찰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장관은 "검찰 내부에서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전환 과정에서 과거 잘못된 관행을 정리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미래위(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과거 수사와 관련해 국민적 의혹을 갖고 수사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으니 이후에도 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미래위 선정 사건 중에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다수 선정됐다는 질문에 대해선 "국조특위 과정에서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점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 그런 부분을 정리하는 차원"이라며 "이 대통령을 위해 미래위가 구성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후임 장관의 역할에 대해선 "1년간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며 "국민의 일상의 안전, 생명과 재산 지키는 데 있어 국민 신뢰받도록 분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 본회의, 민생법안 30여 건 처리…'용산공원 특별법'은 또 불발
여야가 정기국회 전 마지막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30여건을 처리했다. 약사법 및 자율주행자동차법,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등 민생법안 뿐만 아니라 국회법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후속법안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다만 공급대책 후속법안인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 도시정비법 개정안과 용산공원조성 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불발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35건을 의결했다.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중수청장을 추가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후속법안도 의견 충돌 없이 가결됐다. 이외에 의약품 과다 소비와 남용을 막는 약사법,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권을 시도지사로 확대하는 자율주행자동차법과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시행자에 국가철도공단을 추가하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등도 통과됐다.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던 탄소중립기본법은 2045년까지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목표를 5년 단위로 설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
초대 중수청장 국민 추천 마감…"출신보다 수사력·통솔력·중립성 중요"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청장 후보에 대한 국민 추천이 마감되면서 어떤 인물이 중수청장이 될 지 관심이 쏠린다. 수사 경험을 고려하면 검사장급 출신 변호사가 적절하다는 평가가 많지만 자칫 중수청이 '간판만 바꾼 검찰'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법조계에선 출신보다 전문성과 조직 통솔력, 정치적 중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6시 초대 중수청장 제청 대상자에 대한 국민 천거를 마감한다. 지난 19일 시작된 천거에는 개인뿐 아니라 법인과 단체도 참여할 수 있었다. 후보자는 수사 또는 법률 관련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했거나 판사·검사·변호사, 법학 분야 교수 등으로 1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을 갖춰야 한다. 추천은 방문이나 등기우편을 통한 비공개 서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비공개 원칙에 따라 천거된 인물과 접수 건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국민 천거를 받았다고 곧장 후보가 되는 건 아니다. 행안부 장관이 천거된 인물을 포함해 적합하다고 판단한 사람을 후보추천위원회에 심사 대상으로 제시한다.
입력하신 검색어 중대범죄수사청 와 일치하는 결과가 없습니다.
다른 검색어를 입력하시거나 검색어 수를 줄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색 필터를 조정하여 결과 범위를 넓히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입력하신 검색어 중대범죄수사청 와 일치하는 결과가 없습니다.
다른 검색어를 입력하시거나 검색어 수를 줄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색 필터를 조정하여 결과 범위를 넓히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