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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부장판사 변호인 "공수처, 무리한 사실인정과 법 적용 유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지귀연 부장판사 측이 "공수처의 무리한 사실인정 및 법률 적용에 당혹감을 금할 수 없으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 측의 김형석 법무법인 SP변호사는 4일 입장문을 통해 "제 의뢰인(지 부장판사)는 두 후배들과의 모임에 잠시 참석했다가 바로 이석해 나왔을 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후배들과의 관계와 모임의 경위, 특히 후배들이 최근 10년간 의뢰인의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한 적이 아예 없었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도 전혀 없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공수처 주장과 같이 지 부장판사가 끝까지 모임에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 등의 액수가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법리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의 구성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모임의 비용은 두 후배가 서로 다른 시간대에 각각 자신의 자금으로 계산한 것"이라며 "두 사람을 하나의 동일인으로 취급하는 것은 법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해석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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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술 접대 의혹' 지귀연 기소…청탁금지법 적용·뇌물 혐의 불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장을 맡아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들로부터 한 차례 100만원을 넘는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4일 지 부장판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A·B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으며 주점 대금 409만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해 한 차례 1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나 금품의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한 차례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수사는 한 시민단체가 지난해 5월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공수처는 언론에 보도된 사진과 금융자료, 지 부장판사의 택시 이용 내역 등을 분석해 동일인들이 해당 주점에 모인 사실을 두 차례로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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