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술 접대 의혹' 지귀연 기소…청탁금지법 적용·뇌물 혐의 불기소

공수처, '술 접대 의혹' 지귀연 기소…청탁금지법 적용·뇌물 혐의 불기소

양윤우 기자
2026.09.0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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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판결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판결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장을 맡아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들로부터 한 차례 100만원을 넘는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4일 지 부장판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A·B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으며 주점 대금 409만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해 한 차례 1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나 금품의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한 차례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수사는 한 시민단체가 지난해 5월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공수처는 언론에 보도된 사진과 금융자료, 지 부장판사의 택시 이용 내역 등을 분석해 동일인들이 해당 주점에 모인 사실을 두 차례로 특정했다.

공수처는 A씨가 해당 주점에서 결제한 6건 가운데 지 부장판사의 택시 이용 동선 등과 일치하는 2건을 확인했다. 지 부장판사 등에 대한 통신영장과 택시 호출·신용카드 사용 내역 관련 영장은 발부받아 집행했다. 반면 주점 업주의 금융계좌 관련 영장과 추가 통신영장, 휴대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는 기각됐다.

공수처는 업주 등 참고인들을 설득해 관련자들의 금융거래 내역과 주점 방문 일시·횟수, 결제 내역 등을 임의로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지 부장판사와 향응을 제공한 변호사 등을 조사했지만 지 부장판사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향응을 제공한 변호사들이 재판상 편의를 기대했는지 등 대가성 여부도 수사했다. 그러나 지 부장판사가 속한 재판부에 이들 변호사가 맡은 사건이 없는 등 막연하고 추상적인 기대만으로 대가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 부장판사가 2013년 수원지법 민사합의부에서 근무할 당시, A씨가 맡아 1심에서 패소한 사건에 항소심 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례는 확인됐다. 다만 공수처는 해당 판결과 접대 사이에 약 10년의 시차가 있고 사건의 소송가액 등을 고려하면 과거 재판에 대한 대가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의 뇌물수수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는 2024년 9월쯤 지 부장판사 등 5명이 모인 자리에서 약 416만원이 결제된 사실도 확인했지만 이와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불기소했다. 5명이 함께한 자리여서 지 부장판사에게 귀속되는 향응액이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 기준인 1회 100만원을 넘었다고 입증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 소속기관에 수사 결과와 징계 관련 사항을 통보했다"며 "앞으로도 계속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사건을 엄정히 수사함으로써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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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양윤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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