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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 첫날 아내 살해한 21세 남편…일기장엔 "40살 전 10억 모으겠다"[뉴스속오늘]
2017년 8월30일. 신혼여행지에서 아내를 비정하게 살해한 21세 남편 우모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우씨는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결혼한 뒤 아내에 니코틴 원액을 주사해 살해했다. 경찰 조사 중에 발견된 우씨의 일기장에는 동반자를 살해하고 타낸 보험금으로 "마흔 살이 되기 전에 10억원 이상의 돈을 모으겠다"는 내용이 적혀 충격을 줬다. ━성인 되자마자 부모 몰래 혼인신고…신혼여행 첫날 살인━ 우씨는 2015년 7월 부모님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아내 A씨를 만났다. 당시 A씨는 우씨보다 2살 어린 만 17세였다. 우씨는 2015년 9월부터 교제를 시작한 뒤 이듬해 A씨 부모에게 결혼 허락을 구했다. A씨 부모는 딸이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그 뒤로도 계속해서 혼인신고를 요구하던 우씨는 2017년 4월 A씨가 성년이 된 지 이틀 만에 결국 양측 가족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열흘 만에 일본 오사카로 신혼여행을 떠난 우씨는 공항에서 아내 A씨에게 여행자 보험을 가입시키고 수령인에 자신을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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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딸 앞에서 흉기로 남편 찌른 30대 아내 구속
10대 딸이 보는 앞에서 남편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30대 아내가 경찰에 구속됐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부평경찰서는 전날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전경호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6일 인천 부평구 십정동 자택에서 남편인 40대 남성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오전 12시34분 흉기로 남편의 복부를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또 중학생인 10대 딸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질러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현재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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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늦었어" 동거녀 소주병 폭행·감금한 60대..."합의했다" 집유
여자 친구를 폭행하고 감금한 60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특수상해와 특수감금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3)에게 최근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방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가해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전 1시 3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주거지에서 50대인 여자 친구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2022년부터 교제를 시작했고 지난해 4월 동거를 시작했다. B씨가 같은 해 9월 광주로 거처를 옮기며 두 사람은 멀어졌고 B씨는 A씨에게 결별 의사를 전했다. 이에 A씨는 "내가 변하겠다. 더 잘할 테니 관계를 유지하자"고 했고 B씨는 사건이 벌어지기 5일 전인 9월 15일 동거 장소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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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집에서 아내 88회 찔러 잔혹 살해..."순간적 감정폭발" 안 통했다
딸의 집에서 아내를 흉기로 수십번 찔러 살해한 70대 남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1부(고법판사 김태호 박선영 강효원)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7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최근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 범죄의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인 '계획적 살인 범행' 인자를 적용해 양형을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전 11시18분쯤 경기 고양시에 있는 딸의 집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전날 말다툼을 한 B씨가 딸의 집으로 가서 돌아오지 않자 격분해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흉기를 챙겨 B씨를 찾으러 딸의 집으로 갔고 약 88회를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이 순간적인 감정 폭발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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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빚 때문에" 동포 여성 돈 뺏으려다 살해한 베트남 20대 구속
부산에서 베트남 국적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같은 국적의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엄지아 영장전담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엄 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A씨 구속 사유를 밝혔다. 앞서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중부경찰서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법원에서 진행된 바 있다. A씨는 지난 26일 새벽 1시15분쯤 부산 중구에 있는 베트남 국적 20대 여성 B씨 주거지에 몰래 침입, 귀가한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귀가한 B씨 입과 손을 테이프로 결박한 뒤 현금을 빼앗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저항하자, A씨는 피해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현장에서 달아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도박 빚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부산의 한 대학교 소속 유학생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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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싸우다 찾아가 흉기 난동"… 지인 찌른 40대 여성 체포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지인과 전화로 다툰 뒤 직접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서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48분쯤 전남광주 서구 치평동 한 길거리에서 30대 여성 지인 B씨를 과도로 두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 자택에서 혼자 술 마시던 중 식당에서 지인들과 식사하던 B씨와 전화로 언쟁을 벌였다. 이후 A씨는 B씨가 있는 곳으로 이동해 인근 편의점에서 과도를 구입, B씨를 만나 또다시 말다툼한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왼쪽 쇄골과 등 부위를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B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후 2시53분쯤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흉기를 사러 간 것까지는 생각나지만, 이후 상황은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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