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
일상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법률 이슈와 판례, 그리고 사회적 쟁점에 대한 최신 소식을 쉽고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법률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과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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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개봉한 '스파이더맨 4 브랜드 뉴 데이' 등장인물인 타인의 정신을 지배해 행동을 조종하는 텔레파시 능력자 '진 그레이'가 현실에 등장해 무고한 시민 A씨의 의식을 완전히 지배해 살인을 저지르게 한 뒤 텔레파시 연결을 끊어버린다면 형사책임은 누가 지게 될까. 진 그레이는 영화 속에서 10m라는 거리 제한 속에서 다른 사람의 정신에 들어가 그 사람의 몸을 조종하는 능력을 보여준다. 여러 사람을 건너가면서 자유자재로 빙의하며 스파이더맨을 위협한다. 진 그레이와 연결이 끊어진 이후에는 정신 조종을 당한 사람은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특징이다. 물론 이런 텔레파시 능력자가 현실에 존재하지는 않겠지만, 만약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만약 텔레파시 능력자가 지나가던 행인인 A씨의 의식을 완전히 장악해 자신의 의지대로 다른 사람을 살해하게 만들었다면 어떨까. 범행이 끝난 뒤 연결이 끊기면서 A씨는 자신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범행 당시에도 자신의 의사로 행동한 것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될까.
아파트 공용 콘센트에 개인 전기차를 충전하거나 회사 전기를 이용해 개인 차량을 충전했다가 입주민이나 회사와 갈등을 빚는 사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면서 공용 전기를 사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하지만 허락 없이 남의 전기를 사용하면 자칫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법은 전기 등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재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평가되며,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무단으로 사용하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절도죄를 저지르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에는 주변의 공중 화장실에서 전기를 무단으로 끌어다 사용한 캠핑족이나 관리자 없이 운영되는 무인 매장에 몰래 충전기와 배터리를 가져가 전기를 충전한 얌체족 사례가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런 경우 전력 사용량이 많지 않더라도 관리주체나 소유자의 승낙 없이 사용했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배우 황정민을 둘러싼 사생활 의혹이 확산하면서 팬과 연예인의 관계가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느 순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두고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황정민 측과 의혹을 제기한 여성 A씨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A씨는 황정민의 오랜 팬으로 알려졌으며 두 사람은 2023년 8월과 9월, 2024년 3월 등 세 차례 만남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는 황정민이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 대해 세 차례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결정했고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지만 A씨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4년 2월 황정민이 연락을 차단하자 황정민의 아들에게 연락해 "연락을 풀고 자신에게 연락하라고 전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에도 장문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고 하루 동안 수십 차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관계는 향후 재판 등을 통해 확인돼야 한다.
무더위를 날려줄 여름 축제 '워터밤' 시즌이 한창인 가운데 일부 참가자들이 특정인을 쫓아다니며 물총을 쏘는 등의 행동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워터밤은 참가자들이 서로 물총을 쏘고 물대포를 맞으며 즐기는 행사지만 특정인을 반복적으로 쫓아다니며 물총을 쏘는 등 통상적인 물놀이의 범위를 벗어난 행동은 개별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범죄는 형법상 폭행죄다. 폭행은 단순히 사람을 때리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폭행으로 보고 있으며, 침을 뱉는 행위도 사안에 따라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물론 워터밤은 참가자들이 서로 물총을 쏘고 물을 맞는 것을 전제로 하는 행사인 만큼 일반적인 범위의 물총 놀이는 행사의 성격상 참가자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범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물총을 맞는 것을 전제로 입장한 행사에서 다른 참가자가 물을 뿌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상 가능한 행위에 해당한다.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멤버인 '최애'의 포토카드를 얻기 위해 같은 음반을 여러 장 구매하는 일은 낯선 풍경이 아니다. 하지만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과 달리 랜덤 포토카드나 랜덤 굿즈에는 확률이나 지급 기준 등을 공개해야 하는 별도의 법적 의무가 없다. 한국소비자원이 2023년 K-POP 팬덤 활동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2. 7%는 굿즈 수집을 위해 음반을 구매했다고 답했다. 랜덤 굿즈를 얻기 위해 같은 음반을 평균 4. 1장 구매했고, 많게는 90장까지 구매한 사례도 있었다. 랜덤 굿즈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상품 구성이나 이벤트 내용을 허위로 안내하거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했다면 표시광고법이나 전자상거래법 등이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판매 방식 자체를 직접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은 없어 소비자 보호 체계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랜덤 굿즈와 유사하게 게임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이 별도로 규제 대상이 되고 있다. 관련 법은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개봉한 영화 'HOPE'를 계기로 영화의 결말이나 반전을 미리 공개하는 이른바 '스포일러'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개봉 직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영화 속 중요한 결말이나 엔딩 장면의 내용을 미리 공개하는 이른바 '스포' 게시물이 등장하고 있어서다. '스포' 게시물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영화의 결말이나 반전을 글로 먼저 공개하는 행위 그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저작권법은 줄거리나 반전 같은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영화 장면이나 영상과 같은 '표현'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영화를 본 후 그 내용을 글로 요약하거나 감상을 남기는 행위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기 어렵다. 다만 극장에서 상영 중인 영화를 허락 없이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하는 것은 다른 얘기다. 저작권법은 권리자의 허락 없이 상영 중인 영화를 녹화기기로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프랑스가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국내에서도 유사한 입법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이 인정되더라도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만큼 국내에서 도입될 경우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의회는 21일(현지시간)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연령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청소년의 SNS 접근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소년 SNS 규제를 추진하는 국가는 프랑스뿐만이 아니다. 이미 호주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은 청소년 계정에 대한 기능 제한 등 연령별 규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은 플랫폼 사업자의 청소년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내에서도 SNS의 청소년 이용 규제가 추진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청소년의 숏폼·SNS 과몰입을 막기 위해 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부모가 자녀 명의로 적금이나 예금 통장을 개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세뱃돈이나 용돈을 모아주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인 자산 형성이나 증여를 목적으로 미성년자 명의 계좌를 활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아이 명의 계좌에 넣어둔 돈을 부모가 꺼내 써도 되는 걸까. 법적으로는 해당 자금이 누구의 재산인지, 또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의사로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돈은 자녀의 재산이 된다. 증여란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보통 그냥 주는 것을 법적 용어로 증여라고 한다. 실제 대법원은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예금은 원칙적으로 명의자가 예금계약상의 권리를 가진다는 입장이다. 다만 자녀 명의 계좌라고 해서 곧바로 증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증여 여부는 부모에게 증여 의사가 있었는지, 단순히 명의를 빌린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게 된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식당에서 연예인을 봤다", "공항에서 우연히 마주쳤다"며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는 이른바 '목격담' 게시물이 잇따르고 있다. 팬심에서 올린 사진 한 장이라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식당이나 공항처럼 일반인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서 연예인 등 타인을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등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초상권을 직접 규정한 법률은 없지만 법원은 초상권을 헌법상 인격권에서 파생되는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공개된 길거리·공원·식당이라도 동의 없이 얼굴이 식별 가능한 형태로 촬영·공개한 경우 초상권 침해가 문제 될 수 있다. 타인의 얼굴이나 모습을 동의 없이 공개해 인격적 이익이나 사생활을 침해한 경우 사안에 따라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공공장소에서 촬영한 사진이라도 타인이 찍혔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온라인에 게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촬영 장소가 공개된 공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진에 찍힌 사람이 사진 촬영이나 게시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중국에서 말랑이(말랑한 촉감의 장난감)를 대량 구매한 한 소비자가 세관으로부터 '판매 목적이 아니냐'는 확인을 받고 메신저 대화 내용을 제출해 통관했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대량 구매하면 세관이 확인하는 것일까. 최근 한 SNS 이용자 A씨는 중국에서 말랑이 약 6㎏어치를 한 번에 주문했다가 세관으로부터 구매사유서 제출을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친구들과 물건을 나눠 갖기로 한 메신저 대화와 각 물품의 구매 목적을 적은 구매사유서를 제출한 끝에 자가사용 목적을 인정받아 통관했다고 전했다. 말랑이는 손으로 눌렀을 때의 말랑한 촉감이나 다양한 소리를 즐기는 촉감 완구다. 숏폼과 SNS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면서 어린이뿐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20~30대 성인들 사이에서도 수요가 늘고 있다. 해외에서 동일한 물품을 여러 개 구매했다고 해서 곧바로 판매 목적으로 판단하진 않는다. 세관은 물품의 종류와 수량, 가격, 반입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자가사용인지, 판매를 위한 수입인지를 판단한다.
30대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었다가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편의점 점주와 합의를 했음에도 특수절도 혐의가 적용된 배경은 무엇일까.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진경찰서는 지난달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함께 먹은 30대 발달장애인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30대 발달장애인 2명은 편의점에서 갔다가 한명이 아이스크림 하나를 편의점 냉장고에서 집어 들어서 한 입 먹은 후 다른 남성에게 건네 나눠 먹었다. 이후 두 남성은 계산하지 않고 편의점을 빠져나갔다. 이 사실이 문제가 되자 이들은 점주에게 10만원의 합의금을 주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했다. 하지만 경찰에 의해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됐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특수절도죄는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해 절도를 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적용된다.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일반 절도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미국에서 경찰관이 한여름 순찰차에 경찰견 2마리를 약 7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국내에서 같은 일이 발생했다면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내에서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우선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뉴저지주 세일럼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보안관실 소속 경찰관 A씨는 지난달 순찰차 안에 경찰견 2마리를 약 7시간 동안 방치해 폐사하게 한 혐의로 최근 기소됐다. 당시 차량의 에어컨은 작동하지 않았고 내부 온도가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경고를 보내는 안전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서 동일한 사건이 발생했다면 우선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물보호법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차 안에 경찰견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했고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이 확인된다면 해당 경찰관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