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올리고 이혼" 계좌에 꽂힌 축의금...재산분할 어떻게?

"결혼식 올리고 이혼" 계좌에 꽂힌 축의금...재산분할 어떻게?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9.0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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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의 법으로 본 이슈]

[편집자주]  유명인의 사건부터 생활 속 논란까지 일상과 맞닿은 다양한 사건을 법률과 판례를 바탕으로 변호사 기자가 쉽고 정확하게 풀어드립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사진제공=게티이미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사진제공=게티이미지

결혼식을 올린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하게 된 부부라면 결혼할 때 받은 축의금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가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 최근에는 축의금을 계좌이체로 보내는 경우가 많아 축의금이 부부 공동재산인지, 한쪽 배우자의 특유재산인지 다툼이 생기기도 한다.

축의금이 어느 계좌로 들어왔는지만으로 소유자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축의금을 보낸 사람이 신랑과 신부 중 누구에게 주려 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봐야 한다.

법원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한 경우 송금인이 그 돈을 계좌명의인에게 최종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봤다. 계좌명의인이 금융기관에 예금반환청구권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의 문제일 뿐,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실질적인 법률관계까지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배우자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법원은 한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다른 배우자 명의 계좌로 들어갔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금원이 상대방에게 당연히 증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돈을 옮긴 경위와 실질적인 귀속관계 등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혼축의금 가운데 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 법원은 혼사가 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혼주인 부모에게 건네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신랑·신부와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는 하객이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넨 축의금이라면 이 부분은 신랑·신부에게 귀속될 수 있다고 했다.

축의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중요한 이유는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신랑의 회사 동료가 신랑에게 직접 축의금을 보내면서 신랑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면, 송금 경위와 당사자들의 관계 등에 비춰 신랑에게 직접 준 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신부의 친구가 신부에게 보낸 축의금이라면 신부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신랑·신부 모두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 축의금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부부 공동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어느 한쪽 배우자에게 준 것인지, 두 사람 모두에게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로 준 것인지 등 송금인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송금 메모에 적힌 메모나 송금인과 나눈 대화 등이 있다면 이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부부 공동계좌로 축의금을 보냈더라도 마찬가지다. 계좌 명의만으로 공동재산 여부를 확정하기보다는 축의금을 보낸 사람과 부부의 관계, 송금 당시의 의사, 이후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특정 배우자에게 직접 귀속된 축의금이라고 하더라도 이혼할 때 무조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도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방지하거나 증식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랑의 지인들이 신랑에게 직접 보낸 축의금이 원래 신랑 개인의 돈이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부부의 공동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주택 구입자금 등 공동재산 형성에 사용했다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기여도를 정하는데 고려될 수 있다. 재산분할을 결정할 때는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전체 재산과 부부 쌍방의 기여도 등을 따져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된다.

반대로 특정 배우자에게 준 축의금이 공동생활에 사용되지 않고 별도로 보관돼 그대로 남아 있다면 해당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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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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