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CVO(최고비전제시책임자)가 배우자와 이혼하고 재산분할액으로 스마일게이트 지분 35%와 현금 650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재 가치로 2조5000억원이 넘는 액수로 재산분할액 역대 최대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부장판사 정동혁)는 9일 권 CVO의 이혼 등 소송 선고공판을 열고 "두 사람이 이혼하고 권 CVO가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현물로 분할하고 비율에 따라 부족한 부분 650억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사유가 배우자 이씨와 권 CVO 양측에게 있고 그 책임정도도 대등하다고 봤다. 이에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면서도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재산분할 비율은 65대 35로 정했다. 재판부는 △권 CVO의 사업 능력과 경영 판단이 회사 성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애초 회사 성장 과정에 이씨의 경제적 지원이 있었던 점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비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권 CVO의 순자산 7조3350억 중 7조1479억(약 96.8%) 상당이 스마일게이트 주식에 해당하고 처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분할 방법은 현물 분할로 정했다. 현물분할이란 부동산·주식 등 재산 자체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넘겨 나누는 방식이다.
이씨 측은 2022년 11월 이혼소송을 냈다. 이씨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다며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지분 절반을 분할해달라고 요구했다.
권 CVO는 2001년 혼인 후 2002년 스마일게이트를 창업했다. 이씨는 스마일게이트의 공동창업자이기도 하다. 스마일게이트 창업 당시 지분은 권 CVO가 70%, 이씨가 30%씩 가지고 있었고 이씨는 창업 초기 대표이사를 맡았다.
한편 이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역대 최대 재산분할액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