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무임승차 비용 보전해라"…서울교통공사, 국가 상대 소송 패소

"유공자 무임승차 비용 보전해라"…서울교통공사, 국가 상대 소송 패소

오석진 기자
2026.09.0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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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지하철에서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모습 /사진=뉴스1
서울 시내의 지하철에서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모습 /사진=뉴스1

서울교통공사가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비용 보전을 요구하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3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권태관)는 9일 서울교통공사가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제기한 37억원 상당 보조금 지급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서울교통공사가 현행 국가유공자법 제66조에 대해 낸 위헌법률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국가유공자법 66조는 "국가는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국가가 예산 편성 의사가 없기 때문에 법이 무의미해졌고 강제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서울교통공사 측은 국가 의무를 행사한 데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보상을 의무적으로 해야한다는 법령이 없으며 입법 부작위는 민사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고령화로 국가유공자 수가 증가해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이 커졌고 이에 따른 공익적 비용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부터 40년 넘게 국가유공자 법률에 근거해 시행된 교통 복지 정책이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교통공사의 무임승차 손실액은 연평균 10%씩 증가했다. 2024년 손실액만 4135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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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진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석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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