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적용 안 해…공소시효 완성"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국방 분야 공약 개발을 불법 지원한 혐의를 받는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14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 등 6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재판부에 김 전 원장과 김정섭 전 세종연구소 부소장에 각각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전 국방대 교수인 노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 국방연구원 소속 연구원 3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300만·2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부소장은 최후변론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최후변론에서 추가 진술하지 않았다.
김 전 원장은 20대 대선 당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방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던 김 전 부소장의 청탁을 받아 이 후보의 국방 분야 공약 개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국방연구원 소속 연구원 3명도 김 전 원장의 지시를 받아 공약 개발에 참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김 전 부소장은 당시 전 국방대 교수인 노모씨와도 선거 공약 개발 가담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부소장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특정직공무원 신분이었던 노씨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함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재판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이후 재판부가 김 전 원장과 연구원들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하면서 이날 다시 구형이 이뤄졌다.
재개된 변론에서도 검찰은 이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유지하면서 동일한 형량을 구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원장 등 피고인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별도 기소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공무원인 자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10년이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선거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인 해당 선거일 후 6개월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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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1월5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