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인인 현직 판사의 아들을 자신의 의원실에서 일하도록 했다는 의혹과 관련,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만약 사실이라면 엄중 징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만약 후보자가 인사 심의관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이냐'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을 받고 "사실관계가 먼저 확인돼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며 이같이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승원 후보자가 연루된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제넨셀 창업주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부장판사의 아들은 김 후보자의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 중이다.
이와 관련, 주 의원은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과 브로커로 알려진 양모씨, 그리고 현직 판사가 기념사진을 찍어서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보인다"며 "적절했다고 보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성수 후보자는 "예전 기준과 지금 기준이 동일해야 할 텐데 예전에도 공정에서 의심받을 일을 하지 말라고 윤리위에서 교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신뢰가 없으면 법원의 독립이 없다는 것이고 재판을 통해 얻을 것이 국민 신뢰"라며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모든 법관이 더욱 중요하고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김성수 후보자는 2006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