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에 깔린 60대, 또 역과...유족 "운전한 경찰, '살인' 혐의 적용해야"

순찰차에 깔린 60대, 또 역과...유족 "운전한 경찰, '살인' 혐의 적용해야"

윤혜주 기자
2026.09.1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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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순찰차에 치여 숨진 60대 여성의 유족이 사고를 낸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20대 A 순경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순경은 지난 7월3일 오전 0시45분쯤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한 이면도로에 누워 있던 구조 대상자인 60대 여성 B씨를 순찰차로 역과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 유족은 A 순경에게 살인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해 중대범죄 사건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유족 측은 사고 당시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A 순경이 순찰차로 B씨를 한 차례 역과한 뒤 차량을 다시 움직여 B씨를 또다시 밟고 지나갔다고 주장했다.

특히 첫 사고로 B씨가 차량 아래에 깔린 사실을 인지하고도 계속 운전한 만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A 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도로에 누워 있는 걸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어두운 골목길로, 순찰차가 좌회전해 진입한 직후 B씨를 역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순경과 동승자, 목격자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태다. B씨의 부검 결과와 도로교통공단의 현장 분석 자료가 나오는 대로 A 순경의 혐의와 송치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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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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