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친할아버지 살해 혐의 20대 손녀에 '징역 20년' 구형

검찰, 친할아버지 살해 혐의 20대 손녀에 '징역 20년' 구형

최문혁 기자
2026.09.1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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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측 "폭언·폭력 멈추려는 의도, 살인 고의 없었다"

서울북부지법./사진제공=서울북부지법.
서울북부지법./사진제공=서울북부지법.

검찰이 친할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손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최경서)는 15일 오전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대학생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에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 사용기록과 범행도구 구매내역 등을 검토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A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자신의 방안 선반 아래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A씨 측은 피고인의 혐의가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라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폭언과 폭력을 멈추려는 의도였다"며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원의 설명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 사용기록 역시 피고인 스스로 감정을 다스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을 뿐"이라며 "피해자의 아들인 피고인의 아버지와 큰아버지도 누구보다 이러한 배경을 알아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미리 작성한 글을 읽으며 연신 눈물을 흘렸다. A씨는 "확실한 의사 표현을 하겠다는 생각이었을 뿐 절대로 할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하겠다는 악마 같은 생각을 한 적은 없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친할아버지를 상대로 인간으로서 해선 안 될 짓을 저질러 고통스럽다"며 "할아버지께 죄송하고 죽을 때까지 속죄하며 살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5월18일 서울 동대문구 자택에서 친할아버지인 80대 남성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119에 신고하고 응급구조 조치를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저혈류성 쇼크 등으로 숨졌다. 경찰은 당시 보호자로 병원에 동행한 A씨의 범행 정황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달 2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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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혁 기자

머니투데이 사회부 사건팀 최문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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