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바른 회생·파산팀은 지난 16일 오후 '회생·파산 급증 시대의 법률 대응 전략 – 최신 제도 및 실무사례 분석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인 파산 신청이 지난해 처음으로 2000건을 넘고 법인 회생 신청도 사상 최대인 1321건에 이르는 등 회생·파산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번 웨비나는 채무자 기업의 신속한 정상화와 채권자의 권익 보전을 아우르는 실무 대응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응교 변호사는 회생 개시 결정을 받은 기업의 3분의 1 이상이 인가 전에 폐지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그 원인으로 골든타임 상실과 실현 불가능한 채무상환 계획을 꼽았다. 그러면서 서울회생법원이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두 가지 새 제도 Pre-ARS,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을 소개했다.
Pre-ARS는 회생을 신청하지 않고 서울회생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하는 제도로, 사건명이 '채무조정'으로 접수되고 종이 접수를 통해 비공개로 처리돼 '회생신청'이라는 낙인 효과를 피할 수 있다. 합의가 성립되면 신청 취하로 종료돼 이력이 남지 않고, 결렬되더라도 회생·워크아웃·하이브리드로 즉시 전환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은 워크아웃과 회생을 동시에 신청해 회생신청에 따른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비금융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으면서 금융 채권단과 기업개선계획을 협의하는 방식이다. 이 변호사는 모 부동산 시행사가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을 신청해 채권단 합의 후 법원 허가를 받고 회생을 취하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 변호사는 채권자 측 전략으로 '채권자 주도 M&A 회생계획안'도 제시했다. 채무자회생법 제221조에 따라 회생채권자·담보권자·주주도 채권 규모 제한 없이 회생계획안을 낼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바른이 지방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회생 사건에서 채권자를 대리해 인가 전 M&A(스토킹 호스 방식)를 담은 채권자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사례를 공유했다
박규희 변호사는 회생 통지를 받은 채권자가 즉시 점검해야 할 네 가지 영역을 짚었다. 먼저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실권 위험이 있는 만큼, 원인·발생일·금액 구성·담보·보증 여부를 상세히 기재하고 보증인의 구상권·하자보수 채권 등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장래·조건부 채권도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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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현 바른 회생·파산팀장(한국도산법학회 이사·대한변협 도산변호사회 회장)은 부인권과 환취권을 대법원 판결 세 건을 중심으로 다뤘다. 부인권은 개시 전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한 행위를 관리인이 되돌리는 제도이며, 환취권은 회생재단에 포함된 것처럼 보이는 재산 중 제3자 소유를 되찾는 제도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가압류 단계의 채무자 재산조사 방법, 회생 개시 후 채무자 자금이 없을 때의 공익채권 회수 방법 등이 다뤄졌다.
바른 회생·파산팀 관계자는 "웨비나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선제적 대응과 실질 우선 판단"이라며 "채무자는 회생신청을 최후 수단으로 미루기보다 Pre-ARS·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을 조기에 검토하고, 채권자는 기한 내 신고와 공익채권 확인, 신속한 상계로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