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대학 등록금인데, 남편이 주식으로 다 날려"…재산 분할은

"아이 대학 등록금인데, 남편이 주식으로 다 날려"…재산 분할은

이은 기자
2026.09.1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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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대학 등록금을 위해 모은 돈을 몰래 주식에 투자해 몽땅 날린 남편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아이 대학 등록금을 위해 모은 돈을 몰래 주식에 투자해 몽땅 날린 남편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아이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부부가 함께 모은 돈을 남편이 몰래 주식에 투자해 대부분 잃으면서 이혼을 고민하게 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는 20세 자녀를 둔 40대 후반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맞벌이 부부인 A씨와 남편은 양가의 도움 없이 결혼 생활하며 경제적으로 빠듯하게 살아왔다. 부부는 "아이만큼은 대학을 돈 걱정 없이 다니게 해주자"며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매달 조금씩 대학 등록금을 모았다.

A씨는 "시부모님이 편찮으셔서 큰 수술비가 나갈 수도 있었는데 '이 돈을 빼서 수술비를 지원해드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자 남편이 '아이 등록금을 위해 모은 돈 아니냐'며 완강히 반대했다"고 말했다.

아이 대학 등록금을 위해 모은 돈을 몰래 주식에 투자해 몽땅 날린 남편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 영상
아이 대학 등록금을 위해 모은 돈을 몰래 주식에 투자해 몽땅 날린 남편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 영상

그렇게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무렵 약 3000만원이 모였다. 그러나 아이가 재수하게 되면서 학원비와 교재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부부는 모아둔 돈을 일부 사용하기 시작했다.

A씨는 예상보다 빠르게 돈이 줄자 대학 등록금까지 부족해질까 걱정하기 시작했다. 남편에게 통장 잔액을 물었지만 남편은 "당신이 잔고를 알아서 뭐 하냐. 그 얘기 할 때마다 스트레스받는다"며 정확한 금액을 알려주지 않았다.

계속된 추궁 끝에 A씨는 통장에 남은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은 "요즘 주식시장이 좋지 않았냐. 주식으로 돈을 불려서 학원비도 대고 대학 등록금도 부담하려고 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남편이 투자한 주식은 모두 손실을 본 상태였고 남은 돈은 50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부부가 크게 다투는 모습을 본 아이는 "대학 안 가고 돈 벌겠다. 우리 집 지금 돈 벌어야지, 내가 무슨 대학이냐"며 대학 진학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는 생각에 고통스러우면서도 이런 상황을 만든 남편이 너무 원망스럽다"며 남편의 행동을 이혼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주식으로 잃은 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아이 대학 등록금을 위해 모은 돈을 몰래 주식에 투자해 몽땅 날린 남편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 영상
아이 대학 등록금을 위해 모은 돈을 몰래 주식에 투자해 몽땅 날린 남편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 영상

양나래 변호사는 부부가 공동의 목적을 위해 모은 돈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처분해 잃은 만큼 남편의 유책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분할 대상 재산은 현재 존재하는 자산이 기준"이라며 "남편이 투자로 날리고 남은 돈이 400만원이라면 이것만 분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날린 돈을 있는 돈으로 보고 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남편이 일방적인 투자로 돈을 잃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위자료를 청구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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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 기자

패션·뷰티·라이프스타일·연예 분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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