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5개월간 범행…'부당이득' 62억원
"투자 수익 분배해 주겠다"며 범행자금 마련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수년간 조작해 약 6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슈퍼개미' 투자자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민구)는 지난 17일 개인 투자자 A씨(35)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전업 투자자 B씨(36)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방조)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석탄 가루 운반용 파이프 제작·설치 업체인 코스닥 상장사 C사의 주가를 2020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만1800원에서 4만5800원으로 끌어올려 약 6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고가매수주문과 가장·통정매매 등 시세조종 주문을 총 1만5908회 반복 제출했고, 자금·계좌 위탁자들로부터는 주식투자를 대신 해 주는 명목으로 16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자금 마련을 위해 고급 와인·미식 모임 등에서 알게 된 사업가와 의사 등 26명에게 '투자 수익을 분배해 주겠다'며 접근했다. 이후 증권계좌 47개와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6개 등을 제공받았다. 코인 업자와 사채업자들에게서도 120억원 상당의 돈을 빌렸다.
범행 기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745억원이었지만,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 CFD계좌 등 레버리지를 동원해 매수한 실제 주식 규모는 3400억원에 달했다. A씨는 시장 유통 물량의 8%였던 보유량을 40% 이상까지 끌어올려 시장지배력을 확보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C사 주가는 한때 5만1100원까지 올랐지만 점차 하락세로 돌아섰다. 코로나19와 국외 분쟁 등 악재로 실적이 악화하고 2023년 5월 한 증권사발 하한가 사태까지 겹치면서다.
외부 악재로 주가가 떨어지자 A씨는 강제로 처분되는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시세조종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친구인 B씨에게는 통정매매를 부탁하기도 했다. 하지만 C사 주가가 급락하면서 다수의 소액투자자가 큰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A씨는 동거녀의 고급 스파 사업 비용과 생활비 등에 범죄수익을 사용했다. 특히 A씨는 고급빌라에 거주하며 매달 2000만~3000만원의 카드 대금을 지출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검찰은 2024년 10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고발을 접수한 후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A·B씨를 상대로 강제수사를 벌였고, A씨는 지난달 2일 구속됐다.
독자들의 PICK!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가조작 사범에 엄정하게 대응해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