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후 술타기' 의혹 배우 이재룡…첫 재판 11월로 연기

'뺑소니 후 술타기' 의혹 배우 이재룡…첫 재판 11월로 연기

이재윤 기자
2026.09.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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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이재룡(62)의 첫 재판이 11월로 미뤄졌다. 사진은 경찰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심경을 밝히고 있는 모습./사진제공=뉴시스
서울 강남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이재룡(62)의 첫 재판이 11월로 미뤄졌다. 사진은 경찰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심경을 밝히고 있는 모습./사진제공=뉴시스

서울 강남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이재룡(62)의 첫 재판이 11월로 미뤄졌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이씨의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음주측정 방해 혐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1월13일로 변경했다. 당초 첫 재판은 다음 달 16일 열릴 예정이었다.

이씨 측은 지난 4일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정식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이씨는 지난 3월6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남구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사고 직후 이씨는 차량을 자택에 두고 또 다른 술자리에 참석한 뒤 지인의 집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약 3시간 뒤 경찰에 붙잡혔을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이씨가 사고 이후 술을 추가로 마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어렵게 하는 이른바 '술타기'를 시도했다고 보고 음주측정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이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0.03% 이상'이었다고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음주량과 시간 등을 토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지만 기준치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음주운전 혐의는 불기소로 됐다.

이씨는 과거에도 음주 관련 사건으로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2003년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입건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2019년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남구 한 볼링장의 입간판을 파손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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