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에 취한 30대 남성이 다른 사람의 승용차를 자신의 차로 착각해 몰고 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절도와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3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상가건물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BMW 승용차를 몰고 약 1시간 동안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차주는 자신의 차량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0일 오전 12시40분쯤 사건 현장에서 10여㎞ 떨어진 용인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죽전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해당 차량을 발견했다.
당시 A씨는 차량을 세워둔 채 안에서 잠들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으로 착각하고 다른 사람의 BMW를 몰고 간 것으로 보고 차량을 가져가게 된 경위와 운전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