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집 종업원에게 철제 파이프를 휘두르고 9년간 도주한 30대 지명수배자가 공소시효 만료를 6개월 앞두고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 중이던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017년 3월 23일 오전 3시쯤 전남광주 서구 치평동 한 주점에서 종업원을 주먹으로 때리고 철제 파이프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상의를 벗은 채 여자친구를 폭행하려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를 말리던 종업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A씨는 1차 조사를 받은 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이후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장기간 수배 대상에 올라 있었다.
특수상해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9년간 이어진 A씨의 도피 행각은 공소시효 만료를 약 6개월 앞둔 이날 오후 2시20분쯤 끝이 났다. 전남광주 남구에서 가정폭력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의 인적 사항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지명수배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