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밥을 제대로 차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를 아내를 폭행한 7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7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7시쯤 홍천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내 B씨(76)의 머리를 나무 바지걸이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아침밥을 제대로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실에 앉아 있던 B씨에게 다가가 길이 35㎝의 바지걸이로 머리를 6~7차례 내리쳤다. 이후 바지걸이가 부서진 뒤에도 주먹으로 B씨의 얼굴과 양팔 등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