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미래위, 15일 '1차 선정 사건' 결과 보고받는다…검찰권 남용 검토

검찰미래위, 15일 '1차 선정 사건' 결과 보고받는다…검찰권 남용 검토

양윤우 기자
2026.10.1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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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발족식에서 장주영 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법무부 제공) 2026.06.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발족식에서 장주영 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법무부 제공) 2026.06.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이 1차 진상조사 대상 사건 조사 결과를 일부 보고한다. 검찰미래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사건 수사·기소 과정에서 검찰권 남용 유무 등을 판단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상조사단은 오는 15일 검찰미래위 회의에서 1차 진상조사 사건 중 일부의 조사 결과를 보고한다.

앞서 검찰미래위는 1차 조사 대상으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을 선정했다.

진상조사단이 이중 어떤 사건의 조사 결과를 보고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미래위는 이날 보고받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하거나, 추가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1차 조사대상 사건 중 쌍방울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등 4건은 이재명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진상조사단은 이중 '위례 신도시 사건' 수사팀을 지난달 서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미래위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사건들의 수사·기소 과정에 중대한 검찰권 남용이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토대로 정식 수사나 공소 취소를 권고할 수 있다.

이정현 공소청 차장(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첫 출근길에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가능성을 묻는 말에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미래위는 지난 8월 이 대통령이 연루된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12건을 추가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진상조사 대상 사건은 기존 7건에서 19건으로 늘어났다. 이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건은 기존 4건에서 8건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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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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