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주소 빼내 '보복대행' 일당에 넘겨…7급 공무원 구속 송치

주민 주소 빼내 '보복대행' 일당에 넘겨…7급 공무원 구속 송치

이현수 기자
2026.10.16 18:22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사진=머니투데이DB.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사진=머니투데이DB.

시청 내부 전산망에서 고객 개인정보를 빼내 '보복대행' 일당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 7급 공무원이 구속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경기도의 한 시청에서 근무하던 30대 여성 박모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씨는 내부 전산망에서 취득한 주민 주소 등 개인정보를 보복대행 일당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시청 주택과에서 주택조합과 건축물 허가 민원 등을 담당해 온 박씨가 별도 신청을 통해 주민등록 망에 접근한 뒤 민원을 처리한 것처럼 꾸며 주민 주소 등을 조회해 유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씨는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보복 대행 일당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며 수시로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7월 박씨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지난달 29일 박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박씨 등에게 정보 유출을 사주한 보복대행 일당 윗선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현수 기자

사회부 사건팀 이현수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