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 당시 재택치료 환자관리 비용을 청구하면서 필수 지침인 '1일 2회 모니터링'을 지키지 않은 병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청구액을 전액 환수한 처분이 정당하단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서울에서 A 병원을 운영하는 원고 B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8월27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병원은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 코로나 19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집에서 자가치료를 하는 확진자를 대상으로 1일 2회 영상통화 등을 통해 이상징후 등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A 병원은 관리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공단으로부터 환자관리료를 지급받았다.
이후 공단은 A 병원이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 기준인 '1일 2회 모니터링'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환자관리료 907만5340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며 전액 환수 처분했다.
이에 B씨는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B씨는 지침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이 수행해야 할 지침에서 '재택 치료 시작 시' '재택치료 중' '재택치료 종료 시'가 구분돼 있는데 '1일 2회 모니터링' 지침은 '재택치료 중'에 적용되는 것으로 재택치료 시작일과 종료일엔 1일 2회 모니터링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단 취지다.
그러면서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한 점에 대해 일체 고려 없이 전액 환수한 처분은 비례원칙 등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일 2회 모니터링' 실시 기준이 재택치료 시작일 또는 종료일에도 적용된다 판단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재택치료는 확진자에 대한 건강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 등이 본질적인 내용"이라며 "그 의무에 더해 재택치료 시작 단계와 종료 단계에서 필요한 추가적인 환자관리 내용을 부가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택치료 운영 실무상 1일 2회 모니터링이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A 병원에 대해 이런 예외적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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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B씨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인정된 처분 사유는 '1일 2회 모니터링 실시'라는 급여기준을 위반했는데도 요양급여 비용을 부정 청구한 것에 관한 것"이라며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처분은 정당하고 비례원칙 위반이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볼 수 없다"고 밝혔다.
B씨가 판결에 승복하면서 판결은 지난달 11일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