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관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경기 부천시 공장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공장 대표를 형사 입건했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부천 공장 화재 사고 수사전담팀은 공장 대표인 70대 남성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실화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화재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해 지난 16일 오전 8시38분쯤 부천시 오정구 내동의 금속부품 도장 공장에서 불이 나게 하고, 8명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인화성 물질인 시너(신나)를 이용한 금속 세척 작업 과정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전날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4개 기관 관계자 23명이 참여한 합동감식에서는 공장 내부에서 시너 수십 통과 페인트 수백 통이 발견됐다.
시너 일부는 뚜껑이 열린 상태였으며, 금속 세척 작업장에서도 시너를 사용한 흔적이 확인됐다. 특히 세척 작업장과 인화성 물질 보관 장소 사이의 거리는 1~2m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금속 세척 과정에서 발생한 시너 증기에 정전기나 미세한 전기적 방전, 마찰로 인한 불꽃이 튀면서 불이 붙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합동감식팀은 현장에서 회수한 시너 용액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
공장 내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실태도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방폭 장비 등 화재 예방시설을 적절히 갖췄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지난 16일 발생한 화재로 진화 작업에 투입됐던 40대 소방관 1명이 숨지고 다른 소방관 5명과 공장 관계자 2명 등 7명이 다쳤다.
경찰은 감식 결과 등 화재 원인을 규명할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안전관리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