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충격으로 휴직"...수업 중 촬영, 나체사진 합성한 제자의 최후

"여교사 충격으로 휴직"...수업 중 촬영, 나체사진 합성한 제자의 최후

윤혜주 기자
2026.10.22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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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재학 중 몰래 촬영한 여교사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SNS(소셜미디어)에 유포한 남성이 형사처벌에 이어 민사소송에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고등학교 재학 중 몰래 촬영한 여교사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SNS(소셜미디어)에 유포한 남성이 형사처벌에 이어 민사소송에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고등학교 시절 자신이 다니던 학교의 여성 교사들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20대 남성이 피해 교사에게 177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22일 인천교사노조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3단독은 전날 교사 A씨가 20대 남성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B씨가 72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으며 재판부는 이중 1770만원을 인정했다.

B씨는 2024년 7월 인천 한 고등학교에 재학하면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A씨 등 고교 여교사 2명과 학원 강사, 선배 등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SNS(소셜미디어)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B씨는 수업 중인 A씨를 50차례 이상 몰래 촬영한 뒤 해당 사진을 합성물 제작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여교사 2명은 정신적 충격으로 상당 기간 휴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민사소송에 나선 건 A씨 1명으로, 나머지 피해 교사 1명은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커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교사노조는 이번 판결에 대해 "1770만원이라는 금액은 아쉽지만, 교사 대상 불법 촬영과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지운 점에서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선고"라고 평가했다.

한편 사건 직후 교육당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해당 행위를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해 B씨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 등) 등 혐의로 기소된 B씨는 1심에서 소년법을 적용받아 장기 2년, 단기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생일이 지나 성인이 된 상태로 재판받았으며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인격 살인'이라 할 정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 교사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SNS의 특성상 피해가 회복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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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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