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서 대마 3㎏ 매수해 부산서 유통
경찰·국정원, 태국 당국과 공조해 검거

전세사기 범행 후 출국해 약 8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온 마약사범이 강제 송환돼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22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태국에서 알게 된 내국인 마약상 B씨의 제안으로 대마 유통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 일당이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한 대마 3㎏을 매수하고 태국에서 만난 고향 선배 C씨와 친형 D씨를 유통책으로 포섭해 부산 지역 지인들에게 대마 일부를 판매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C씨와 D씨를 검거하고 대마 2.5㎏(시가 3억75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현재 두 사람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A씨에게 대마 유통을 제안한 B씨는 지난 3월 태국에서 케타민 소지 혐의로 체포돼 현지에서 재판받고 있다.
앞서 A씨는 2018년 3월 전세사기 범행 직후 태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약 8년간 태국과 라오스를 오가며 도피 생활을 이어왔고 마약과 사기 등 여러 범죄 혐의로 수배된 상태였다.
경찰과 국가정보원은 태국 마약통제청(ONCB), 태국 이민국 등과 공조해 지난 8월12일 태국 푸켓에서 합동작전을 벌여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후 경찰은 태국 당국과 송환 일정을 협의해 강제추방 절차를 진행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와 국제범죄수사대는 경찰청 국제공조과로부터 추방 일정을 전달받고 수사팀을 태국 현지에 파견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국적기 내에서 A씨를 체포해 국내로 호송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서 마약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르거나 처벌을 피해 도피한 범죄자도 국내외 관계기관의 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검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