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경찰 "고의·비방 목적 인정"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원에서 검정고시를 봤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전 목사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7월과 올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이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지난해 7월5일 유튜브 채널 '전광훈TV'에서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발언을 인용해 이 대통령에 대해 "안동댐 밑에서 성폭행한 거 있죠"라며 "한 놈이 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하고 여러 명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소년원에 다녀와 정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검정고시를 치렀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지난 5월10일에는 전광훈TV로 생중계된 예배에서 "이재명은 중학교도 안 나오고, 고등학교도 안 나오고, 소년원에서 검정고시를 해서 중앙대에 편입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와 관련해 개신교 단체인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는 지난 5월11일 전 목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8월 31일 전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전 목사는 경찰 조사에서 '소년공'을 '소년원'으로 잘못 말했으며, 성폭행 관련 발언은 모스 탄 전 대사의 발언을 인용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이 대통령에게 소년부 송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관련 보도 등 공개된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별도 검증 없이 발언한 점 등을 고려해 고의와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