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심문을 진행한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는 27일 오후 2시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구속 전 심문을 진행한다. 대법원은 이날 김 여사 사건을 2부에 배당하고 오경미 대법관을 주심 대법관으로 지정했다.
김 여사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화상 연결을 통해 구치소에서 심문에 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관계자들과 피고인의 변호인들만 참석한다.
특검팀은 지난 15일 재판부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란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2일 김 여사 사건에 대해 2차 전원합의 기일을 열기로 하면서 석방 가능성이 커지자 특검팀이 김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김 여사의 구속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인데 이때까지 선고가 나오기 어려울 거라고 판단해서다.
김 여사는 '매관매직' 사건에서 인사 청탁 명목으로 각종 금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가 선고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대법원이 심리하게 됐다.
매관매직 사건과 별개로 기소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 금품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은 지난 7월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첫 전원합의 기일을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와 관련된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1심보다 늘어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이 무죄로 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통일교 금품수수 관련 알선수재 혐의 일부가 유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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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최대 쟁점은 '명태균 여론조사' 혐의 부분이 유죄로 뒤집힐지다. 김 여사는 명씨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