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시내버스를 운전해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중국인 운전기사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지인들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A씨 등 3명을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6~7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 일대 주거지와 차량 등에서 중국 국적의 시내버스 기사 B씨(40대)와 함께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B씨가 구매한 필로폰을 지정된 장소에서 찾아와 함께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B씨는 지난 5~7월 10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뒤 시내버스를 운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경찰은 B씨의 마약 투약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 등의 범행을 추가로 확인했다.